IRP는 운용수익 과세를 수급 시점까지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5.5~3.3%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일부만 붙습니다.
IRP의 혜택은 세 겹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굴리는 동안 과세를 미루고,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마지막입니다. 같은 돈을 연금으로 받느냐 한 번에 찾느냐에 따라 세율이 몇 배 차이 납니다. 받는 방법을 정하는 순간 세금이 정해지니, 연금수령 요건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는 요건 충족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복수 계좌를 가진 경우에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 운용 중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그때그때 떼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자나 배당이 생길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IRP는 그 금액이 계좌에 남아 다시 굴러가므로, 오래 둘수록 원금이 커진 상태로 운용됩니다.
퇴직금을 옮겨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룬 뒤,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정산합니다.
| 연금수령 개시 연령 | 확정형 | 종신형 |
|---|---|---|
| 만 70세 미만 | 5.5% | 4.4% |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4.4% |
| 만 80세 이상 | 3.3% | 3.3%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 시 확정형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종신형은 시작부터 한 칸 낮습니다. 만 70세 미만이라도 4.4%가 적용됩니다.
세법도 같은 구조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을 두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연금외수령 세율 대비 적용 비율
100분의 70~5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길수록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에는 별도 계산식을 씁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100분의 60,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입니다.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찾는 대신 IRP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해지로 받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한 번에 찾을 때와 비교해 보기 →
한 해에 얼마를 받느냐가 세율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과 초과액의 세율을 나눠 안내합니다.
한도는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
금액이 커지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므로, 수령 금액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건 | 내용 | 예외 |
|---|---|---|
| 나이 | 만 55세 이후 수령 | 없음 |
|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미적용 |
| 금액 |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인출 |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제외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인출을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기간 요건이 빠집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 요건의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들고 있습니다.
받을 때 세율이 낮은 이유는 넣을 때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단계를 이어 보면 구조가 잡힙니다. 넣을 때 받는 공제부터 보기 →
종신계약 연금소득 세율
100분의 3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적용되는 세율
낮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낮은 쪽을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세율과 종신계약 세율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서도 종신형이 확정형보다 한 칸 낮게 시작합니다. 만 70세 미만 기준으로 확정형 5.5%, 종신형 4.4%입니다.
세 혜택이 작동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넣은 해에, 과세이연은 굴리는 동안, 낮은 세율은 받을 때 체감됩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5.5~3.3%, 한 번에 찾으면 16.5%가 붙으니 같은 적립금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IRP는 넣는 계획보다 받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몇 년에 걸쳐 받을지가 세금을 정합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가 기본 요건입니다.
확정형과 종신형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6.5%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개시일과 수령주기, 금액을 지정합니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세 가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900만원입니다.
확정형은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입니다. 종신형은 만 70세 미만에도 4.4%가 적용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100을 곱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60, 50이 적용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3줄 요약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연금수령)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제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세액은 수령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15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의 과세 방식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