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5.5~3.3%로 낮아지고, 홈택스 확인서를 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해지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식도 공개돼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라면 5.5~3.3%로 내려갑니다. 해지 처리는 가입한 회사가 합니다. 내 계약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조회해 어느 세율에 걸리는지 가려 보시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해지는 서류에서 갈립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제출 자료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해지처리 화면에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처리 자체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해지 시 원천징수 세율
16.5%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율입니다
16.5%가 기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연금 외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한 금액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해지는 세금이 가장 무거운 선택지입니다. 같은 돈을 꺼내더라도 사유가 인정되는 중도인출이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 구성 | 과세 | 설명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과세 대상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몫을 되돌립니다 |
| 운용수익 | 과세 대상 | 계좌 안에서 불어난 금액 |
| 합산 후 세율 | 16.5% | 두 금액을 더해 한 번에 곱합니다 |
계산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해 산출합니다.
즉 두 덩어리가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깎아 준 원금과, 그 원금이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금액까지 공제를 받았는지 금융회사가 알아야 정확한 세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은 만큼 되돌려 내는 구조라, 그동안 공제받은 한도를 알면 세금이 가늠됩니다.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보기 →
사유가 인정되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액에 5.5~3.3%를, 그 외 사유에는 16.5%를 적용한다고 정리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목록으로 안내됩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그동안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얼마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국세청 서류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자료로 과세 대상 원금을 가려냅니다.
확인서 한 장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공제받은 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지 시 정확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해지처리 화면에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류부터 준비하고 해지 절차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문제라면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을 각각 다른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돈이 급한 것이라면 중도인출을 먼저 봅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꺼낼 수 있고, 사유에 따라 세율이 낮아집니다.
납입을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좌를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은 계속 운용됩니다.
전액을 뺄 필요가 없다면 해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되는 사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인출이 인정되는 사유 보기 →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 비율
100분의 70~50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한 번에 찾을 때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연차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100분의 60, 20년을 넘으면 100분의 50입니다.
반대로 해지해 한 번에 받으면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둔 이유가 과세이연이라면, 해지는 그 효과를 스스로 끄는 선택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해지 시점에 끝납니다. 금융회사가 세액을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이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서 제출이나 발급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이유도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를 먼저 준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증빙까지 갖춘 뒤에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세액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가 과세 대상 원금을 가려 줍니다.
해당하면 세율이 5.5~3.3%로 낮아지고,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변경은 이체로, 일부 자금은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로 해결됩니다.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등입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다른 사업자로 옮기는 이체 절차가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의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이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중도해지) (금융감독원)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이체)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 이력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 적용은 국세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