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과 전세금은 기타소득세 16.5%, 의료비와 파산은 연금소득세 5.5~3.3%로 세율이 갈립니다.
IRP는 아무 때나 꺼낼 수 없지만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이 인출 가능한 사유를 목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마다 세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택구입과 전세금은 기타소득세 16.5%, 의료비와 파산·개인회생은 연금소득세 5.5~3.3%가 붙습니다. 같은 인출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가 쌓여 있는지부터 조회해야 사유별로 손에 남는 금액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인출은 사유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법이 열거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고,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세율 적용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관입니다.
증빙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주택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의료비면 진단서와 영수증처럼 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자에 냅니다.
| 사유 | 조건 | 세율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기타소득세 16.5%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 주거 목적 · 1회 한정 | 기타소득세 16.5%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 연금소득세 5.5~3.3%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5년 이내 결정 | 연금소득세 5.5~3.3% |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8조제2항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며, 그 내용은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유를 끌어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유를 세율과 함께 정리해 안내합니다. 주택구입과 전세금·보증금은 기타소득세 16.5%, 의료비와 파산·개인회생은 연금소득세 5.5~3.3%가 적용됩니다.
재난은 갈래가 나뉩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은 연금소득세, 그 외의 재난은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무주택이 출발점입니다.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각각 사유로 둡니다.
전세금 쪽에는 횟수 제한이 붙습니다.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세금은 가볍지 않습니다. 두 사유 모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므로, 인출액에서 그만큼이 빠진 금액이 손에 들어옵니다.
전액을 빼야 한다면 인출이 아니라 해지 문제가 됩니다. 계산이 달라지니 미리 견줘 보세요. 해지와 인출의 세금 차이 보기 →
의료비 인출 문턱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본인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넘겨 부담한 경우
요양 기간과 금액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사유로 두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상자는 본인만이 아닙니다.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세율은 낮은 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비 사유에 연금소득세 5.5~3.3%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기간 요건 | 세율 |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연금소득세 5.5~3.3%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연금소득세 5.5~3.3% |
| 대출 원리금 상환 | 인출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사유별 적용 |
됩니다. 다만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시행령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각각 사유로 정합니다.
대출 상환 목적도 한 갈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인출할 때는 인출 금액을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는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증빙은 법원 결정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파산선고와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담보제공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 —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를, 제18조제2항은 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두 목록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사유가 곧 인출 사유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등록금과 혼례비·장례비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이 항목이 담보제공 사유로 들어 있지만, 제18조제2항이 인용하는 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IRP에서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담보대출로 갈지, 해지까지 갈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담보제공 시 일반 한도
적립금의 100분의 50
담보제공 사유 대부분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인출과 담보는 한도 기준이 다릅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시행령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정합니다.
재난 사유는 별도입니다. 임금 감소나 재난으로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 목적 인출에는 앞서 본 제한이 그대로 붙습니다. 인출 금액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얼마가 쌓여 있는지에 따라 인출·담보 한도가 정해집니다. 적립금을 어떻게 굴리는지도 함께 보면 계산이 섭니다. IRP 적립금 운용 규칙 보기 →
먼저 세율입니다. 같은 금액을 빼도 사유에 따라 16.5%와 5.5~3.3%로 갈리므로, 어느 사유로 신청하는지가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다음은 노후 재원입니다.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 줄고 그 위에서 나던 운용수익도 함께 사라집니다.
마지막은 대안입니다. 사유가 목록에 없다면 인출 대신 담보제공이나 해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해지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가 붙어 부담이 가장 큽니다.
주택구입·전세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재난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입니다.
주택·전세금은 기타소득세 16.5%, 의료비·파산은 연금소득세 5.5~3.3%입니다.
매매계약서·진단서·법원 결정문처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와 원천징수는 계좌를 연 퇴직연금사업자가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이라면 인출 금액이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한 경우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담보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제18조제2항이 인용하는 중도인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출 시점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 또는 연금소득세 5.5~3.3%가 적용됩니다.
3줄 요약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등) (법제처)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중도인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중도해지)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세율 적용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