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퇴직금 넣어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55세 전에는 절대 못 빼는 건가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55세 전에도 뺄 수 있어요.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1.IRP는 언제 출금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 출금할 수 있어요.
IRP는 노후 자금 마련 목적이에요. 그래서 55세 전에는 함부로 못 빼게 해뒀어요. 세금 혜택 줬으니까 그 돈은 노후에 쓰라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집 사야 할 때, 병원비 필요할 때, 회사가 망했을 때. 이런 상황까지 못 빼게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6가지 예외 사유를 정해뒀어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55세 전에도 중도인출 가능해요.
2.중도인출 허용 사유 6가지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IRP에서 돈 뺄 수 있어요.
1.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요. 전세 보증금 마련은 안 돼요. 오직 '매매'만 해당돼요. 주택 계약서랑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해요.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요. 병원 진단서 필요해요. 암, 뇌졸중, 희귀질환 등이 해당돼요.
3.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았거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받았을 때요. 법원 결정문 제출해야 해요.
4. 천재지변
화재, 홍수,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었을 때요.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해요.
5. 5년 이상 가입자의 무주택 전세금
IRP에 5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할 때요. 근데 이건 자기가 낸 돈(세액공제 받은 부분)만 해당돼요. 퇴직금 부분은 안 돼요.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위에 없는 특수한 경우예요. 거의 해당 안 돼요.
정리하면, 무주택 주택구입이랑 장기요양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예요.
3.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 내야 해요.
IRP 넣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중도인출하면 그 혜택 돌려줘야 해요.
구체적으로요:
-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 16.5%
-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원래 세율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IRP에 1,000만 원 있어요. 이 중 900만 원은 내가 넣은 돈(세액공제 받음), 100만 원은 운용 수익이에요.
중도인출하면요? 세액공제 받은 900만 원과 수익 100만 원, 총 1,000만 원에 16.5% = 165만 원 세금 내야 해요.
반면에 퇴직금 부분은 다르게 계산해요. 퇴직소득세율 적용받는데, 연금으로 안 받으니까 감면 혜택 없이 전액 내요.
핵심은 이거예요. 중도인출하면 세금 혜택 다 날아가요. 정말 급할 때만 하세요.
4.중도인출 신청 방법
IRP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IRP 개설한 곳이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해도 돼요.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
- 인출 신청서 (금융회사에서 작성)
처리 기간은 보통 3~5 영업일이에요. 서류 심사 끝나면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중요한 건요. 일부만 빼는 것도 가능해요. 급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IRP에 그대로 두세요. 세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5.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
- 금융감독원 IRP 안내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