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가능해요! 등기소 한 번 방문하고 나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예전엔 등기소 가서 서류 제출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인터넷등기 신청이 뭔가요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인터넷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집에서만 다 할 수는 없고, 처음에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A씨가 아파트를 샀어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낮에는 회사 다녀서 등기소 갈 시간이 없더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신청서 작성해두고, 점심시간에 등기소 들러서 서류만 제출했어요. 시간을 많이 아낀 거죠.
인터넷등기는 완전한 온라인 신청은 아니에요. e-Form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나중에 등기소 방문해서 첨부서류랑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2.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등기소 직접 방문해서 사용자등록 신청부터 해야 해요.
인터넷등기를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등록이 필수예요. 본인이 직접 가도 되고, 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이 대신 가도 돼요. 전국 어느 등기소나 가능해요.
B씨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갔어요. 전국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서울 등기소가 집에서 멀면 회사 근처 등기소에 가도 돼요.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줘요. 이 번호를 받아서 집에 가면 돼요.
3.접근번호 받고 10일 안에 온라인 등록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랑 접근번호로 등록해야 해요.
등기소에서 접근번호 받았죠. 그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있으면 그거 쓰면 돼요. 증권사나 우체국 인증서도 가능해요.
C씨가 월요일에 등기소 가서 접근번호를 받았어요.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접근번호 입력해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했어요. 10일 안에 하면 되니까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4.e-Form으로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양식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요.
사용자등록 끝났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e-Form은 전자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해요. D씨가 집을 샀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열어서 자기 정보랑 매도인 정보 입력하고, 매매가액 같은 내용도 다 채워 넣었어요.
신청서 작성 다 했으면 출력해요. 이 출력물을 나중에 등기소에 가져가야 해요.
5.필요한 서류 준비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등기 신청할 때 e-Form 신청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해요.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매매계약서랑 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해요. 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받을 수 있어요. E씨가 집 계약하고 구청에 거래 신고했더니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해줬어요. 이게 꼭 필요하고,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매도인 서류도 필요해요. 등기필정보(옛날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렀어요),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해요.
매수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해요. F씨가 매수인인데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표등본 떼서 준비했어요.
잔금 지급했다는 영수증도 첨부하면 좋아요. 잔금 받았다는 증명이 되거든요.
6.등기소에 제출
출력한 e-Form 신청서랑 서류 들고 등기소 방문해요.
e-Form으로 신청서 작성하고 출력했어요.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했어요.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면 돼요.
G씨가 e-Form 출력물이랑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인감증명서 등을 챙겨서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소 공무원한테 제출하니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했어요. 이때가 등기 신청 접수가 된 시점이에요.
출력했다고 신청이 접수된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공무원한테 제출해야 비로소 접수가 완료되는 거예요.
7.신청 기한은 60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집 사고 잔금 냈죠. 그 날짜부터 60일 안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와요.
H씨가 1월 10일에 잔금 냈어요. 3월 10일까지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6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8.인증서 미리 준비하세요
금융기관에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받아두세요.
사용자등록 할 때 공인인증서(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해요. 아직 없으면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은행, 증권사, 우체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해요. I씨가 평소에 쓰던 은행 인증서 있어서 그거로 등록했어요.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거 쓰면 돼요.
인증서 유효기간도 확인하세요. 만료되면 갱신하고 사용자등록 해야 해요.
9.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등록 먼저 하세요.
집 사기로 계약했으면 바로 사용자등록부터 하세요. 등기소 한 번 가서 접근번호 받고, 10일 안에 온라인 등록하면 돼요.
e-Form 미리 작성하세요.
등기소 가기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작성해서 출력해가면 시간 아껴요. 등기소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편해요.
기한 꼭 지키세요.
잔금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미루다가 과태료 나오면 억울해요.
10.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 법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