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청주로 이사했는데 차도 등록 바꿔야 하나요?" 전입신고 했으면 대부분 안 해도 돼요!
이사 갈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다들 하시죠. 그런데 자동차도 따로 등록을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은 이사할 때 자동차 변경등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사용본거지가 뭔가요
차를 주로 쓰는 곳이에요.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를 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차를 세워두고 출퇴근하는 집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 강남구에서 살면서 차를 강남구에 세워두고 다녔어요. 그럼 사용본거지는 강남구예요. 청주로 이사 가서 청주에서 차를 쓰게 되면 사용본거지가 청주로 바뀌는 거죠.
2.변경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자동차등록령에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A씨가 1월 1일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했어요. 그럼 1월 31일까지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3.전입신고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변경등록 안 해도 돼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면 자동차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돼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자치단체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B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자동차 등록 주소도 자동으로 부산으로 바뀌어요. 따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갈 필요 없어요.
4.지역 번호판은 예외예요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별도 신청해야 해요.
전입신고로 자동차 등록정보가 바뀌긴 하지만,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예요. 다른 특별시·광역시·도로 이전할 때는 별도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C씨 차량은 "서울O 가 1234" 번호판을 달고 있어요. 서울에서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사했어요. 전입신고는 했지만 지역 번호판이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가서 따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D씨 차량은 "123가 4567" 번호판이에요. 이건 지역 번호판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별도 신청 필요 없어요.
5.지역 번호판이 뭔가요
번호판에 지역명이 들어간 거예요.
2004년 9월 1일 전까지 발급된 번호판은 지역명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 "경기", "부산" 같은 글자가 보이죠. 이게 지역 번호판이에요.
2004년 9월 1일 이후에는 전국 공통 번호판이 나와요. 숫자랑 글자만 있고 지역명이 없어요. "123가 4567" 이런 식이에요.
내 차 번호판 보세요. "서울O 가 1234" 이런 식이면 지역 번호판이에요.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변경등록 신청해야 해요.
6.특별시·광역시·도가 뭔가요
큰 행정구역이에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곳이에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다른 시·도예요.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강북구로? 같은 시·도예요.
E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지역 번호판이어도 같은 서울이니까 별도 신청 안 해도 돼요.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F씨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이사했어요. 지역 번호판이면 다른 시·도니까 변경등록 신청해야 해요.
7.변경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해요.
이사한 곳의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나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가면 돼요. 필요한 서류 들고 가서 신청하면 돼요.
청주로 이사했으면 청주시청이나 충북지역본부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가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8.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신분증이랑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본인 신분증하고 자동차등록증 가지고 가면 돼요. 번호판 바꿔야 하면 차도 가지고 가야 하고요.
G씨가 지역 번호판 차량으로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했어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챙기고 차 몰고 대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갔어요. 거기서 번호판 새로 받고 등록증 변경했어요.
9.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나와요.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30일 넘기고 90일 이내에 하면 2만원이에요. 90일 넘기고 175일 이내면 5만원이에요. 175일 넘기면 30만원까지 올라가요.
H씨가 이사하고 6개월 동안 변경등록 안 했어요. 과태료 30만원 고지서 받았어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10.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이사하면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이것만 해도 대부분 자동차 등록정보가 바뀌니까요.
내 차 번호판 확인하세요.
번호판에 지역명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서울", "경기" 같은 글자 있으면 지역 번호판이에요.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한 지키세요.
변경등록 해야 하면 30일 안에 하세요. 미루면 과태료 나와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11.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변경등록 - 법제처
- 자동차등록령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