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 잔금일 당일 바로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1.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 여기 살고 있으니 보증금 돌려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 안 하면 | 하면 |
|---|---|
| 집 팔리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청구 가능 |
|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림 | 대항력으로 보호받음 |
중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 바로 신고해야 해요.
2.온라인 전입신고 (추천)
정부24에서 24시간 가능해요.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2.1.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용)
- 새 주소 (정확한 동·호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2.2.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정부24 접속 |
| 2 |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 가능) |
| 3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 신청" 클릭 |
| 4 | 새 주소 입력, 전입일자 선택, 함께 이사하는 가족 체크 |
| 5 | 제출 → 처리 완료 문자 받으면 끝 |
공인인증서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해요.
2.3.완료 확인
처리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서 새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3.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세요. (이전 주소지 아님!)
| 항목 | 내용 |
|---|---|
| 장소 |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시간 | 평일 9시~18시 |
| 필요서류 | 신분증 |
| 소요시간 | 5~10분 |
3.1.대리 신고
본인이 못 가면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어요.
| 준비물 | 설명 |
|---|---|
| 위임장 | 주민센터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전입할 본인 것 |
| 대리인 신분증 | 대신 가는 사람 것 |
4.확정일자 같이 받기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 항목 | 내용 |
|---|---|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 비용 | 600원 |
| 장소 | 주민센터, 등기소, 공인중개사 |
팁: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게 가장 편해요.
5.기한과 과태료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넘기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위반 | 과태료 |
|---|---|
| 14일 초과 | 최대 5만원 |
하지만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대항력이에요. 늦게 신고하면 그만큼 보증금 보호 시작이 늦어져요.
6.특수 상황
6.1.오피스텔
주거용만 전입신고 가능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하세요.
6.2.원룸·고시원
가능해요. 정확한 호수(예: 301호)를 기재하면 돼요.
6.3.다가구주택
동·호수를 정확히 써야 해요. "1층"만 쓰면 안 되고 "101호"처럼 명확하게.
6.4.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 집주인 허락 없이 전입신고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