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공유N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정부24에서 5분이면 끝나요. 잔금일 당일 꼭 하세요

💡

3줄 요약

  •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면 돼요.
  • 잔금일 당일 바로 해야 대항력이 빨리 생겨요.

전입신고는 새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 잔금일 당일 바로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1.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 여기 살고 있으니 보증금 돌려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안 하면 하면
집 팔리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청구 가능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림 대항력으로 보호받음

중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 바로 신고해야 해요.

2.온라인 전입신고 (추천)

정부24에서 24시간 가능해요.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2.1.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용)
  • 새 주소 (정확한 동·호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2.2.신청 순서

순서 할 일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 가능)
3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 신청" 클릭
4 새 주소 입력, 전입일자 선택, 함께 이사하는 가족 체크
5 제출 → 처리 완료 문자 받으면 끝

공인인증서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해요.

2.3.완료 확인

처리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서 새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3.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세요. (이전 주소지 아님!)

항목 내용
장소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간 평일 9시~18시
필요서류 신분증
소요시간 5~10분

3.1.대리 신고

본인이 못 가면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어요.

준비물 설명
위임장 주민센터 양식 또는 자유 양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전입할 본인 것
대리인 신분증 대신 가는 사람 것

4.확정일자 같이 받기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항목 내용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비용 600원
장소 주민센터, 등기소, 공인중개사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게 가장 편해요.

5.기한과 과태료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넘기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위반 과태료
14일 초과 최대 5만원

하지만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대항력이에요. 늦게 신고하면 그만큼 보증금 보호 시작이 늦어져요.

6.특수 상황

6.1.오피스텔

주거용만 전입신고 가능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하세요.

6.2.원룸·고시원

가능해요. 정확한 호수(예: 301호)를 기재하면 돼요.

6.3.다가구주택

동·호수를 정확히 써야 해요. "1층"만 쓰면 안 되고 "101호"처럼 명확하게.

6.4.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 집주인 허락 없이 전입신고 가능해요.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넘기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하면 돼요.
공인인증서 없어도 되나요?
네.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도 정부24 로그인 가능해요.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바로 생기나요?
아니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해야 해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해요. 업무용은 안 돼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하세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