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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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

3줄 요약

  • 1년 미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계약 갱신으로 1년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1개월만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니 억울하시죠.

1년 미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 갱신으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 돼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왜 1년이 기준이에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인 이유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1년"은 365일을 의미해요. 364일까지는 법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2.1년 미만이면 정말 못 받아요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11개월 29일 근무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딱 1년을 채워야 해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로 퇴직금 대상이에요. 12월 30일에 퇴사하면 364일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3.예외가 있어요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규정에 있는 경우예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예요. 계약서에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준다고 써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입사할 때 받은 서류들을 확인해보세요.

4.계약 갱신하면 합산돼요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돼요.

6개월 계약 두 번이면 총 1년이에요. 퇴직금 대상이에요. 3개월 계약 네 번이면 총 1년이에요. 역시 퇴직금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계약 사이에 빈틈 없이 연속으로 근무했느냐예요. 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으면 합산돼요.

5.회사가 일부러 끊으면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11개월에 끊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행위가 반복적이고 퇴직금 회피 목적이 명백하면 불법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11개월마다 계약이 끊기고 다시 시작하는 패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돼요. 다만 입증이 쉽지 않아서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6.1년 기준 계산법이에요

1년이 됐는지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를 세면 돼요. 입사일과 퇴사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요. 네이버에서 "날짜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면 366일이에요 (2025년은 평년). 퇴직금 대상이에요.

7.1년 미만 퇴직금 계산은요

만약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준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으로 6개월(180일) 일했다면요. 평균임금 일급은 약 8.2만원이에요. 퇴직금은 8.2만원 × 30 × (180/365) = 약 121만원이에요.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이렇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8.1년 채우는 게 유리해요

가능하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게 좋아요.

11개월까지 일했으면 한 달만 더 버티면 퇴직금 대상이 돼요. 월급 250만원 기준 1년 근무 퇴직금은 약 250만원이에요. 한 달 더 일해서 250만원 더 받는 거예요.

급하게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년을 채우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법적 퇴직금 기준은 "1년(365일) 이상"이에요
  • "364일"까지는 퇴직금 대상 아니에요
  •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미만도 지급" 가능해요
  • 계약 갱신하면 "근속기간 합산"돼요
  • 회사가 일부러 끊으면 "불법"일 수 있어요
  • 가능하면 "1년 채우고" 퇴사하세요

10.퇴사 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으로 퇴사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규정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이 있었다면 총 근속기간을 계산해보세요. 가능하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게 유리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일하면 퇴직금 못 받아요?
법적으로는 못 받아요.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에요.
하루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딱 1년을 채워야 해요.
회사에서 1년 미만도 퇴직금 주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 6개월 두 번 하면요?
연속 근무로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 갱신도 근속기간에 합산돼요.
회사가 일부러 11개월에 끊으면요?
퇴직금 회피 목적이 명백하면 불법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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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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