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가 넘었는데 퇴직하게 됐어요. 재취업도 쉽지 않은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좋은 소식이에요. 50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1.50세 이상은 수급기간이 길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돼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50세 미만보다 30일씩 더 오래 받아요.
예를 들어 가입기간 5~10년이면 50세 미만은 210일인데, 50세 이상은 240일이에요. 한 달 더 받는 거예요.
2.나이별 수급기간 비교예요
가입기간별로 비교해볼게요.
가입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120일 (같음)
가입기간 1~3년: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 (+30일)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30일)
가입기간 5~10년: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3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 (+30일)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3.50세 기준이 언제예요?
퇴직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이면 해당돼요.
1976년 1월 15일생이 2026년 1월 10일에 퇴직하면? 아직 만 49세예요. 50세 미만 기준이 적용돼요.
1975년 12월 31일생이 2026년 1월 10일에 퇴직하면? 만 50세예요. 50세 이상 기준이 적용돼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50세 되고 퇴직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30일 더 받으니까요.
4.금액은 같아요?
수급기간은 늘어나지만 1일 금액은 같아요.
50세 이상이라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2026년 기준)도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해요.
다만 수급기간이 길어지니까 총 수령액은 더 많아요.
5.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상황: 52세, 월급 350만원, 고용보험 8년 가입
1일 평균임금: 350만원 ÷ 30 = 약 116,667원 1일 구직급여: 116,667원 × 60% = 70,000원 → 상한액 적용으로 66,000원
수급기간: 50세 이상 + 5~10년 가입 = 240일
총 예상 수령액: 66,000원 × 240일 = 15,840,000원
약 8개월 동안 월 198만원씩 받는 셈이에요.
50세 미만이었다면 210일이니까 13,860,000원이에요. 50세 이상이라서 약 200만원 더 받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6.장애인도 같은 혜택이에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수급기간이 적용돼요.
30세 장애인이어도 50세 이상 기준으로 받아요. 가입기간 5~10년이면 240일 받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돼요.
7.50세 이상 재취업 지원도 있어요
실업급여 외에도 중장년 취업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중장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경력 설계, 재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에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런 지원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