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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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아두면 경매 때 보증금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600원이면 끝나요

💡

3줄 요약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 전입신고는 "여기 살아요" 증명, 확정일자는 "보증금 먼저 받을 권리" 확보예요.
  • 600원이고, 전월세신고하면 무료로 자동 부여돼요.

1.확정일자란

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매 때 보증금 받는 순서가 이 날짜로 결정되거든요.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때 보증금 3억을 받으려면 다른 채권자들이랑 경쟁해야 해요.

  • 확정일자 있으면: "저 2024년 3월 1일에 계약했어요" 증명 가능 → 순서대로 배당
  • 확정일자 없으면: 순위 증명 불가 → 맨 뒤로 밀림 → 보증금 못 받을 수도

2.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둘 다 해야 하나요?" 네, 둘 다 해야 보증금이 완벽하게 보호돼요.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역할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확보
"이 집 내 집이에요" 주장 "보증금 먼저 줘요" 권리
효과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주장 경매 때 순서대로 배당
비용 무료 600원
발급처 주민센터 주민센터, 등기소

대항력이란:

새 집주인이 생겨도 "저 여기 살아요, 계약 인정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면 생겨요.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이 3가지 다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건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있어요. 확정일자까지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둘 다 안 하면 보증금 보호 0%예요.

3.확정일자 받는 법

어렵지 않아요. 600원에 5분이면 끝나요.

3.1.확정일자 받는 곳

장소 특징
주민센터 가장 편함, 전입신고랑 같이 가능
등기소 방문 발급
공증사무소 공증이랑 같이 받을 때
온라인 전월세신고하면 자동 부여 (무료)

추천: 이사 당일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 가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한 번에 끝나요.

3.2.확정일자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임대차계약서 원본 여기에 도장 찍어줌
신분증 본인 확인

주의: 계약서 원본이어야 해요. 사본은 안 돼요.

3.3.확정일자 비용

방법 비용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600원
전월세신고 무료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 대상이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확정일자 무료로 받아요.

4.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2021년부터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4.1.전월세신고 대상

조건 신고 의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의무
월세 30만원 초과 ✅ 의무
둘 다 이하 선택 (해도 됨)

서울에서 전세 살면 대부분 해당돼요.

4.2.전월세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계약 내용 입력
  3.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5.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항목 시점
전입신고 1월 10일
확정일자 1월 10일 (같은 날)
효력 발생 1월 11일 0시

그래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이 받는 게 가장 좋아요.

5.1.왜 다음 날 0시인가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인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

1월 10일에 전입신고했는데, 집주인이 1월 10일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했다면?

  • 근저당: 1월 10일 효력
  • 내 대항력: 1월 11일 0시 효력
  • 결과: 근저당이 선순위, 내가 후순위

그래서요: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기
  •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

6.경매 배당 확정일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까요?

6.1.배당 순위

순위 채권자 설명
1순위 임금채권, 소액임차인 근로자 밀린 월급, 소액 세입자
2순위 당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순위 저당권, 확정일자 선순위 기준
4순위 기타 채권자 일반 채권

핵심: 저당권(은행 대출)이랑 확정일자는 날짜가 빠른 순으로 배당받아요.

  • 은행 근저당: 2024년 1월 1일
  • 내 확정일자: 2024년 3월 1일
  • 결과: 은행이 먼저 받고, 남으면 내가 받음

6.2.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으면 저당권보다 먼저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등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기타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으로 살다가 경매 넘어가면, 근저당이 선순위여도 5,500만원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7.확정일자부 열람

"이 집에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은 사람 있나?" 확인할 수 있어요.

7.1.열람 방법

방법 장소
방문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7.2.열람 비용

300원이에요.

7.3.왜 확인해야 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때 그 사람 보증금부터 배당돼요. 내 순위가 밀리는 거죠.

계약 전 확인 필수:

  • 확정일자부 열람해서 선순위 임차인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8.확정일자 계약 갱신

계약 갱신할 때 확정일자 어떻게 되나요?

상황 확정일자
보증금 변경 없이 갱신 기존 확정일자 유효
묵시적갱신 기존 확정일자 유효
보증금 올리면서 갱신 새로 받아야
새 계약서 작성 새로 받아야

주의: 보증금 오르면 증가분에 대해선 새 확정일자 날짜가 기준이에요.

9.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해요" 이럴 때 쓰는 제도예요.

9.1.언제 쓰나요?

  •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줌
  •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함
  • 근데 이사 가면 전입신고 말소됨 → 대항력/우선변제권 사라짐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이사 가도 권리 유지돼요.

9.2.신청 방법

절차 내용
신청처 관할 법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약 3만원)
효력 등기되면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10.확정일자 주의사항

10.1.계약서 원본 보관

확정일자 받은 원본 계약서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분실하면 확정일자부 열람으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원본이 있어야 법적 효력 증명이 확실해요.

10.2.전입신고 먼저

순서 권장
1순위 전입신고
2순위 확정일자
권장 같은 날 동시에

둘 다 해야 우선변제권 생기니까, 이사 당일에 한 번에 처리하세요.

10.3.이사 전 확인

계약하기 전에 이것들 꼭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 근저당 얼마나 설정됐나
  2. 확정일자부 - 선순위 임차인 있나
  3. 국세완납증명서 - 집주인 세금 밀렸나

11.지금 당장 할 일

1.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

  • 계약서에 도장 찍혀있나 확인
  • 없으면 주민센터 가서 받기 (600원)

2. 전월세신고 했는지 확인

3.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받음
계약서 원본 보관
등기부등본 확인

12.출처


1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임대차 주장 권리),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보증금 먼저 받는 권리)이에요. 둘 다 해야 완벽해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요. 비용은 600원이에요.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나요?
네! 전월세신고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이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거든요.
계약 갱신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변경 없으면 기존 확정일자 유효해요. 보증금 올리면 새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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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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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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