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빼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바로 출금이 안 돼서 답답하시죠.
IRP에서 퇴직금 인출하는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달라요. 55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빼요. 55세 미만이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빼요.
IRP 퇴직금 인출 방법 알려드릴게요.
1.IRP에 퇴직금이 왜 들어왔어요?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IRP로 의무 이전돼요.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없고, IRP 계좌로 먼저 들어가요.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제도예요.
IRP에 있는 퇴직금을 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55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빼요
55세 이상이면 IRP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빼도 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돼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유리해요.
IRP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영업점에서 인출 신청하면 돼요.
3.55세 미만이면 법정 사유 필요해요
55세 미만이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본인이나 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이나 개인회생, 천재지변 피해 등이에요.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엄청 불리하니까 왠만하면 해지하지 마세요.
4.IRP 인출 절차예요
IRP에서 퇴직금 인출하는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IRP 가입한 금융기관 앱에 접속하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 가입한 곳으로요. 연금/IRP 메뉴에서 인출이나 해지를 선택해요.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선택해요. 55세 미만이면 법정 사유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요.
신청하면 보통 3~5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5.일시금 vs 연금, 뭐가 유리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요. 원래 퇴직 시 냈어야 할 세금이에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 정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를 내요.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더 낮아요.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어요.
세금 아끼려면 연금이 유리해요.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6.은행별 IRP 인출 방법이에요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연금 메뉴의 IRP로 들어가세요.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돼요.
신한은행은 신한SOL뱅크 앱에서 연금 메뉴로 들어가세요. IRP 계좌 선택하고 인출 신청해요.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돼요.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앱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55세 이상이면 IRP에서 "자유롭게" 인출해요
- 55세 미만이면 "법정 사유" 있어야 인출 가능해요
-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붙어요
-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 세금 아끼려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 IRP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 인출 신청해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tire/list.do)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