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겠죠. 회사에서 매년 적립해줬는데, 퇴직하니까 어떻게 찾아야 하나 궁금하시죠.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에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퇴직하면 운용 결과 그대로 퇴직금으로 받아요.
DC형 퇴직금 수령방법 알려드릴게요.
1.DC형 퇴직연금이 뭐예요?
DC형은 확정기여형이에요. 회사가 매년 내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요.
적립된 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금 보장 예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DB형은 퇴직금이 확정되는 방식이고, DC형은 적립금이 확정되는 방식이에요. 헷갈리시면 회사 인사팀에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2.55세 미만이면 IRP로 이전해야 해요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DC형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먼저 이전해야 해요. 바로 현금으로 못 받아요.
퇴직하면 DC형 계좌가 해지되면서 적립금이 IRP로 넘어가요. 가입했던 금융기관에서 IRP 개설하거나, 원하는 다른 금융기관 IRP로 이전할 수 있어요.
IRP에서 인출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뺄 수 있어요.
3.55세 이상이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상에 퇴직하면 IRP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줄어요.
DC형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수령 방법을 선택하세요.
4.DC형 수령 절차예요
DC형 퇴직금 받는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퇴직일이 확정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를 해요. 그러면 DC형 운용기관에 퇴직 통보가 가요.
금융기관에서 퇴직 안내 연락이 와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수령 방법을 선택해요.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번호를 입력해요.
IRP로 이전되면 인출 신청을 해요. 필요 서류 제출하면 3~5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5.운용 손실 났으면 어떻게 돼요?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했기 때문에 운용 결과가 그대로 퇴직금이에요.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는데 손실 났으면 원금보다 적게 받아요. 반대로 수익 났으면 원금보다 많이 받아요.
회사가 적립한 원금 자체는 보장돼요. 하지만 운용 손익은 근로자 몫이에요.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했으면 손실 걱정은 없어요.
6.DC형 적립금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퇴직 전에 DC형 적립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 가입한 곳에 로그인하면 돼요.
적립금이 얼마인지, 운용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퇴직 전에 원금 보장 상품으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요
- 55세 미만이면 "IRP로 이전" 필수예요
- 55세 이상이면 "바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운용 "손실"나면 원금보다 적게 받아요
- 퇴직 전에 "적립금" 확인해두세요
- 원금 보장 원하면 "예금형 상품"으로 운용하세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