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1년 쉬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산재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돼요. 1년 내내 산재로 쉬었더라도 출근율 100%로 계산해요. 당연히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돼요.
2.출근율 계산 예시
산재나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근율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공식은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출근 간주일) ÷ 소정근로일수 × 100이에요. 예를 들어 1년(250 소정근로일) 중 산재로 100일 쉬고, 나머지 150일 중 120일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20 + 100) ÷ 250 = **88%**예요.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3.육아휴직도 마찬가지
2018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어요. 지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4.출근 간주 기간 정리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정리할게요. 법정 출근 간주 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어요. 이 기간들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어 출근율이 높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