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휴가 촉진을 못 한다던데,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예전에는 맞았지만,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1.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휴가 촉진이 가능해졌어요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만 촉진할 수 있었어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회사가 촉진을 해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어요. 적법하게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2.80% 미만 출근자도 촉진 대상이에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되었어요.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발생한 연차도 촉진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 개정으로 촉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사용촉진을 하려면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해요.
1단계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는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이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4.1년 미만 재직자 촉진 시 주의사항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계산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촉진 절차도 이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야 해요. 6개월 전, 2개월 전 시점을 계산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