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차휴가 촉진을 받았어요.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2020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되었어요.
1.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1년 이상 재직하고 80% 이상 출근해서 받은 15일 연차만 촉진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1년 미만 재직자가 매월 받는 연차휴가도 촉진할 수 있어요. 이 개정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 대상이 된 거예요.
2.1년 변경 이유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1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했어요. 촉진 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니까요. 1년 이상 재직자만 촉진이 가능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1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촉진이 가능해져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요.
3.촉진 절차는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 촉진 절차도 기존과 비슷해요. 1단계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통보해요. 2단계로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 5일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요. 이 절차를 밟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4.1년 계약직 적용 대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촉진 대상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촉진할 수 있어요. 계약 종료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면 돼요. 다만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촉진 절차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3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촉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5.주의사항
촉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서면 통보, 기한 준수 등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해요.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건 촉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 촉진을 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예: 업무 과중으로 사용 불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