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인데 연차휴가 촉진을 받았어요.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2020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에요.
1.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 촉진 대상이에요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되었어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회사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했죠. 지금은 적법하게 촉진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2.계약직 연차 촉진 방법
계약직의 연차휴가 촉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계약이 먼저 종료되면 계약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해요.
촉진 절차는 이렇게 해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통보해요. 10일 이내에 정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요.
3.촉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줘야 해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계약직이 퇴직할 때 남은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촉진을 했어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서면 통보, 기한 준수 등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해요.
4.주의사항
계약직 연차 촉진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촉진이 어려울 수 있어요. 3개월 계약이면 촉진 절차 기간이 부족해요. 이 경우 촉진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갱신 예정이라면 갱신 후 연차를 합산해서 관리할지, 각 계약기간별로 관리할지 정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갱신 후에도 계속 근로로 보아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