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예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요. 근로소득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요.
1.공제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 산출세액 | 공제율 |
|---|---|
| 130만원 이하 | 55% |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초과분의 30% |
2.총급여별 공제 한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요.
| 총급여 | 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최대 74만원 |
| 3,300만원~7,000만원 | 74만원 - 초과분 × 0.8% |
| 7,000만원~1.2억원 | 66만원 - 초과분 × 50% |
| 1.2억원 초과 | 최저 50만원 |
3.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산출세액 150만원인 경우 공제액을 먼저 계산해요. 71.5만원 + (150만원 - 130만원) × 30% = 77.5만원이에요. 다음으로 한도를 계산해요. 74만원 - (5,000만원 - 3,300만원) × 0.8% = 60.4만원이에요. 한도가 더 작으니까 최종 공제는 60.4만원이에요.
4.자동으로 적용돼요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자동 계산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요.
5.관련 문서
6.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