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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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최대 7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면 55%를 공제하고 최대 7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예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요. 근로소득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요.

1.공제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산출세액 공제율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5만원 + 초과분의 30%

2.총급여별 공제 한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요.

총급여 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최대 74만원
3,300만원~7,000만원 74만원 - 초과분 × 0.8%
7,000만원~1.2억원 66만원 - 초과분 × 50%
1.2억원 초과 최저 50만원

3.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산출세액 150만원인 경우 공제액을 먼저 계산해요. 71.5만원 + (150만원 - 130만원) × 30% = 77.5만원이에요. 다음으로 한도를 계산해요. 74만원 - (5,000만원 - 3,300만원) × 0.8% = 60.4만원이에요. 한도가 더 작으니까 최종 공제는 60.4만원이에요.

4.자동으로 적용돼요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자동 계산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요.


5.관련 문서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액공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74만원이에요. 총급여가 높아지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근로소득공제랑 뭐가 달라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낮추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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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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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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