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 합계예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돼요.
1.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 상황 | 결과 |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차액 돌려받음)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차액 더 냄) |
기납부세액 300만원에 결정세액 200만원이면 100만원 환급받아요. 반대로 기납부세액 240만원에 결정세액 280만원이면 40만원 추가 납부해요.
2.원천징수 비율 선택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비율 | 월 실수령액 | 연말정산 | 추천 대상 |
|---|---|---|---|
| 80% | 많음 | 추가납부 가능성 ↑ | 공제 항목 많은 사람 |
| 100% | 보통 | 보통 | 일반적인 경우 |
| 120% | 적음 | 환급 많음 | 목돈 환급 원하는 사람 |
3.어디서 확인해요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소득세 항목을 합산하면 돼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기납부소득세 항목이 있어요.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4.특수 상황
중도입사자는 입사 후부터 원천징수한 금액만 기납부세액이에요. 전 직장이 있으면 전 직장 세금도 합산해서 정산해요. 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도 없어서 기납부세액에 포함 안 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별도 계산돼요.
5.관련 문서
6.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3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