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산후조리원 공제가 뭔가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공제율은 15%이고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다 썼으면 30만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2019년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서 총급여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2.한도는 어떻게 적용돼요
출산 횟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단태아 출산이면 200만원 한도예요.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출산해도 1회 출산이라서 200만원 한도예요. 만약 연중에 2회 출산했다면 400만원(200만원 × 2) 한도가 적용돼요.
맞벌이 부부는 출산 1회당 부부 합산 200만원 한도예요. 부부가 각각 100만원씩 공제하거나 한 명이 200만원 공제할 수 있어요.
3.어떤 비용이 공제돼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 공제돼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케어 비용, 신생아 케어 비용, 산후조리원 내 추가 프로그램 비용이 다 공제 대상이에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산후도우미 비용, 자택 산후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외 추가 서비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4.3% 기준은 어떻게 적용돼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어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연봉 5,000만원이고 산후조리원 300만원 + 병원비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를 볼게요. 3% 기준액은 150만원이에요. 총 의료비 4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면 250만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산후조리원은 200만원 한도로 30만원 공제, 병원비 50만원에서 7.5만원 공제해서 총 37.5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5.어떤 시설이 공제돼요
모자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산후조리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등록된 산후조리원이면 공제 가능해요. 미등록 산후조리원은 안 돼요. 산후조리 전문 병원은 의료기관이라 당연히 공제돼요.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6.증빙은 어떻게 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누락됐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영수증에 이용 기간,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12월 출산 후 1월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용한 연도(1월) 기준으로 공제받아요. 산후조리원 200만원은 별도 한도라서 부양가족 의료비 7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적용돼요.
7.출처
-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