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돼요.
1.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연봉 3,000만원이면 750만원(25%)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돼요.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분부터예요.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연봉 6,000만원이면 1,500만원 초과분부터예요.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2,000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1,000만원(25%)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돼요.
2.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로 가장 낮아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예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아요. 도서·공연·영화는 30%인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돼요.
3.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총급여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달라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이에요.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최대 250만원이에요. 1.2억원 초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돼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후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전통시장은 100만원 추가 한도가 있어요. 대중교통도 100만원 추가 한도예요. 도서·공연·영화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 100만원 추가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4.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돼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30%예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돼요. PT 강습비나 회원권 양도는 제외예요.
5.공제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세금, 공과금(전기료, 수도료)은 안 돼요.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도 안 돼요. 신차 구매 비용과 자동차 리스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해외 결제 금액과 면세점 구매도 안 돼요. 보험료와 학교 등록금도 공제 제외예요.
6.절세 전략이 있어요
25% 기준 전후로 전략이 달라져요.
25% 미달 구간은 어차피 공제가 안 돼요. 혜택 좋은 신용카드(포인트, 캐시백)로 실속을 챙기세요. 25% 초과 구간부터는 본격적인 공제 구간이에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율이 2배예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에 카드 사용을 몰아주세요. 25% 기준을 빠르게 넘기고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연말에 몰아서 쓰면 25% 못 넘길 수 있어요. 매월 균등하게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나 쉽게 챙길 수 있는 항목이에요. 25% 기준을 잘 기억하고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