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가장 높은 혜택을 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가 적용되고, 추가 한도 100만원도 별도로 있어요.
1.대중교통 공제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훨씬 높아요. 같은 10만원을 써도 대중교통은 4만원 공제,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예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모두 40%가 적용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교통카드로 결제해도 똑같이 40%예요.
2.공제 대상 교통수단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모두 포함돼요. KTX, SRT, ITX, 무궁화호 등 철도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에요. 출퇴근이나 출장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높은 공제율로 절세할 수 있어요.
택시, 항공기, 자가용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택시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3.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50만원, 1.2억원 초과면 200만원이에요.
대중교통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 100만원이 있어요. 기본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100만원, 도서·공연·영화 100만원도 별도 추가 한도가 있어서, 추가 한도 합계는 최대 300만원이에요.
4.공제 계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카드 사용 총액 1,750만원 중 대중교통이 300만원이면, 25% 초과분 500만원 중 대중교통 300만원에 40% = 120만원이 소득공제돼요.
5.대중교통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구분돼서 조회돼요. 교통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자동 집계가 더 정확해져요. 티머니, 캐시비 등 교통카드 홈페이지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