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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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이에요.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중증환자 진단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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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이에요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증명서로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해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기본 조건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공제 요건이에요.

요건 조건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공제액 1인당 200만원

2.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에요.

유형 대상
지체장애 신체 기능 장애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
시각장애 시력, 시야 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기능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70 이하
정신장애 정신질환
기타 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판정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에요.

3.세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상 장애인이에요.

대상 조건
암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매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풍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만성신부전환자 투석 등 치료 필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속적 치료 필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나이 제한 면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일반 장애인
직계존속 60세 이상 나이 제한 없음
직계비속 20세 이하 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 나이 제한 없음

35세 성인 장애인 자녀도 나이 무관하게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공제 금액 계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공제 유형 금액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50만원

6.다른 추가공제와 중복

다른 추가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예요.

추가공제 중복 가능
장애인 + 경로우대 가능
장애인 + 부녀자 가능
장애인 + 한부모 불가 (택1)

75세 장애인 어머니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총 4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서류예요.

서류 발급처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센터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세법상 장애인(중증환자) 서류예요.

서류 발급처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장애 내용 및 원인, 장애 예상 기간(영구적 또는 기간 명시)이 기재되어야 해요.

8.의료비 공제 특례

장애인 의료비 공제 특례예요.

대상 한도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장애인 한도 없음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보장구는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9.교육비 공제 특례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특례예요.

대상 한도
일반 교육비 한도 있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사회복지시설 교육비, 특수교육기관 교육비, 재활교육비가 해당돼요.

10.주의사항

장애인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적용돼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 명의 장애인을 여러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해요.


11.관련 문서


12.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대상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암, 치매,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이 없으면 공제 못 받나요?
아니요,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로도 가능해요.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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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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