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기본 조건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공제 요건이에요.
| 요건 | 조건 |
|---|---|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나이 | 제한 없음 |
| 공제액 | 1인당 200만원 |
2.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에요.
| 유형 | 대상 |
|---|---|
| 지체장애 | 신체 기능 장애 |
| 뇌병변장애 |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 시야 장애 |
| 청각장애 | 청력, 평형 기능 장애 |
| 지적장애 | 지능지수 70 이하 |
| 정신장애 | 정신질환 |
| 기타 | 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판정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에요.
3.세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상 장애인이에요.
| 대상 | 조건 |
|---|---|
| 암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치매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중풍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만성신부전환자 | 투석 등 치료 필요 |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속적 치료 필요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나이 제한 면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일반 | 장애인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나이 제한 없음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나이 제한 없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 | 나이 제한 없음 |
35세 성인 장애인 자녀도 나이 무관하게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공제 금액 계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 공제 유형 | 금액 |
|---|---|
| 기본공제 | 150만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원 |
| 합계 | 350만원 |
6.다른 추가공제와 중복
다른 추가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예요.
| 추가공제 | 중복 가능 |
|---|---|
| 장애인 + 경로우대 | 가능 |
| 장애인 + 부녀자 | 가능 |
| 장애인 + 한부모 | 불가 (택1) |
75세 장애인 어머니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총 4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센터 |
|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세법상 장애인(중증환자)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장애인증명서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장애 내용 및 원인, 장애 예상 기간(영구적 또는 기간 명시)이 기재되어야 해요.
8.의료비 공제 특례
장애인 의료비 공제 특례예요.
| 대상 |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 700만원 |
| 장애인 | 한도 없음 |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보장구는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9.교육비 공제 특례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특례예요.
| 대상 | 한도 |
|---|---|
| 일반 교육비 | 한도 있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사회복지시설 교육비, 특수교육기관 교육비, 재활교육비가 해당돼요.
10.주의사항
장애인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적용돼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 명의 장애인을 여러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해요.
11.관련 문서
12.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