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공제율로 가장 높은 혜택을 받아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공제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전통시장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공제율 비교예요.
| 사용처 | 공제율 | 비고 |
|---|---|---|
| 전통시장 | 40% | 최고 공제율 |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과 동일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신용카드 | 15% | 기본 |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40%가 적용돼요.
2.공제 한도
기본 한도예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최대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전용)예요.
| 항목 | 추가 한도 |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100만원 |
| 도서·공연·영화 (7천만원 이하) | 100만원 |
기본 한도를 다 채운 후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최대 공제는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600만원이에요.
3.공제 조건
최저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돼요.
| 총급여 | 25% 기준액 |
|---|---|
| 4,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부터 |
| 5,000만원 | 1,250만원 초과분부터 |
| 6,0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부터 |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시장이에요.
4.전통시장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 순서 | 내용 |
|---|---|
| 1 | 홈택스 접속 |
| 2 | 상담·불복·제보 → 기타 |
| 3 | 전통시장 정보 조회 |
| 4 | 시장명 또는 사업자번호로 검색 |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구분돼요.
전통시장인데 조회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통시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전통시장 500만원 사용한 경우예요.
| 항목 | 내용 |
|---|---|
| 25% 기준액 | 1,250만원 |
| 전체 카드 사용액 | 1,750만원 |
| 공제 대상 | 500만원 (1,750만원 - 1,250만원) |
| 전통시장 공제 | 500만원 × 40% = 200만원 |
6.절세 전략
같은 금액 사용 시 공제 효과예요.
| 사용처 | 100만원 사용 시 공제 |
|---|---|
| 전통시장 | 40만원 |
| 신용카드 | 15만원 |
| 차이 | 25만원 |
기본 한도(300만원)를 신용카드로 채운 후 전통시장에서 추가 사용하면 별도 1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포함되고, 대형마트 내 전통시장 입점 매장도 해당될 수 있어요.
7.주의사항
모든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은 아니에요.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전통시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 보관을 권장해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 국세청 전통시장 리스트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