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돼요?"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고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1.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2.# 조건 안에서 가능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해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돼서 실업급여가 끊겨요.
3.실업급여 # 예를 들어볼게
주 3일, 하루 4시간 알바 = 주 12시간 × 4주 = 월 48시간 ✅ 가능
주 5일, 하루 4시간 알바 = 주 20시간 × 4주 = 월 80시간 ❌ 취업으로 간주
4.알바하면 실업급여가 절차
4.1.알바한 날은 지급 유예
알바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대신 수급기간이 뒤로 밀려서 나중에 받아요. 이걸 지급 유예라고 해요.
4.2.일당이 적으면 감액 지급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일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실업급여 일당 6만원, 알바 일당 4만원 → 차액 2만원 지급
4.3.일당이 많으면 지급 유예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일당보다 많거나 같으면 그 날은 지급 유예돼요.
실업급여를 안 받는 대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날로 밀려요.
5.알바 신고는 필수예
6.# 반드시 신고하세
알바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요.
6.1.신고 방법
실업인정 신청할 때 취업(알바) 여부를 체크하세요.
일한 날짜, 시간,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7.# 일용직도 신고해야 해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해요. 일용직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쯤이야" 하고 안 하면 나중에 걸려요.
8.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8.1.부정수급 처벌
신고 안 하고 알바한 거 적발되면 부정수급이에요.
처벌: 받은 금액 반환 + 2배 추가 징수 + 남은 실업급여 지급 중단
100만원 숨기면 300만원(원금+2배) 물어야 해요.
9.# 어떻게 적발
고용보험 데이터가 연동돼요. 4대보험 가입되면 바로 확인돼요.
일용직 근로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았어도 세무조사나 제보로 적발될 수 있어요.
10.월 60시간 기준 자세히
11.실업급여 # 왜 60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근로자로 보면 취업한 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11.1.시간 계산 방법
한 달 동안 일한 총 시간으로 계산해요.
여러 알바를 해도 합산해요.
A알바 30시간 + B알바 35시간 = 65시간 → 취업으로 간주
12.# 60시간 넘으면 절차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그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수급일수 범위 내에서)
13.이런 경우는 절차
13.1.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이틀 단기 알바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그 날만 지급 유예되고,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돼요.
13.2.프리랜서 일
프리랜서로 일해도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비로 받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13.3.가족 사업 도움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대가를 받으면 신고해야 해요.
무급으로 돕는 건 신고 안 해도 돼요.
13.4.온라인 부업
쿠팡 플렉스, 배달 알바 등도 신고해야 해요.
플랫폼 노동도 근로에 해당해요.
14.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꿀팁
14.1.60시간 미만으로 조절
월 60시간 넘지 않게 알바 시간을 조절하세요.
여러 알바를 해도 합계가 60시간 미만이어야 해요.
14.2.매번 꼼꼼히 신고
실업인정 때마다 알바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까먹고 안 하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어요.
14.3.수급기간 내에 마무리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는 날이 뒤로 밀려요.
수급기간(12개월) 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15.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