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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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주 52시간 넘게 일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 과다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3줄 요약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받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근로시간 증빙(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해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라서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아요.

"매주 60시간씩 일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받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1.주 52시간 제도가 뭐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2.52시간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가 법을 위반하면서 근로를 시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이 법을 어기면서 일을 시키면, 근로자는 퇴직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고용보험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어요.

3.어떤 경우가 해당

3.1.연장근로를 강요받은 경우

회사에서 야근, 주말근무를 강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돼요.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매일 야근해", "주말에도 나와" 이런 식으로 강요받은 거예요.

3.2.만성적인 장시간 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면 해당돼요.

몇 달간 계속 60시간씩 일했다면 정당한 퇴직 사유예요.

4.52시간 증빙이 필요해

52시간 초과 근로를 증명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이 가장 확실해요. 출근카드, 지문인식, 앱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야근 수당 내역도 좋아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찍혔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업무 기록도 도움이 돼요. 이메일 발송 시간,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등이요.

동료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5.52시간 주의할 점이에

회사가 강요한 경우만 해당돼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야근한 건 인정 안 돼요.

증빙이 중요해요.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포괄임금제라도 상관없어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 정당한 사유예요.

6.신청 방법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같아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할 때 52시간 초과 증빙을 제출하세요.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 기록 등을 같이 내면 돼요.

7.52시간 실업급여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이 정확히 뭐예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이에요.
52시간 초과하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네, 회사가 52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하면 정당한 퇴직 사유예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기록, 야근 내역,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업무 기록 등을 제출하세요.
자발적으로 야근한 것도 인정되나요?
회사가 강요한 경우만 해당돼요. 본인이 원해서 한 야근은 인정 안 돼요.
포괄임금제면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 정당한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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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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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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