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60시간씩 일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받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1.주 52시간 제도가 뭐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2.52시간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가 법을 위반하면서 근로를 시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이 법을 어기면서 일을 시키면, 근로자는 퇴직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고용보험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어요.
3.어떤 경우가 해당
3.1.연장근로를 강요받은 경우
회사에서 야근, 주말근무를 강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돼요.
"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매일 야근해", "주말에도 나와" 이런 식으로 강요받은 거예요.
3.2.만성적인 장시간 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면 해당돼요.
몇 달간 계속 60시간씩 일했다면 정당한 퇴직 사유예요.
4.52시간 증빙이 필요해
52시간 초과 근로를 증명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이 가장 확실해요. 출근카드, 지문인식, 앱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야근 수당 내역도 좋아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찍혔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업무 기록도 도움이 돼요. 이메일 발송 시간,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등이요.
동료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5.52시간 주의할 점이에
회사가 강요한 경우만 해당돼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야근한 건 인정 안 돼요.
증빙이 중요해요.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포괄임금제라도 상관없어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 정당한 사유예요.
6.신청 방법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같아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할 때 52시간 초과 증빙을 제출하세요.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 기록 등을 같이 내면 돼요.
7.52시간 실업급여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8.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법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24 -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