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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미신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제재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 추가징수돼요.
  • 뒤늦게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며칠 알바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실업인정 때 신고하는 걸 깜빡했어요. 나중에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나요?

솔직히 무섭죠. 부정수급이라는 말 들으면 벌금 맞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잖아요.

빨리 자진신고하세요. 알바하고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 맞아요. 받은 금액 환수에 추가징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1.알바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면 하루 알바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2.왜 신고해야 해요?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일 때 받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그날은 실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한 날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조정돼요.

3.미신고하면 어떤 제재?

부정수급 처분을 받아요.

1. 지급 정지: 실업급여 지급 중단 2. 환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 반환 3. 추가징수: 부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예를 들어 100만원 부정수급하면 100만원 환수 + 최대 500만원 추가징수예요.

4.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요. 4대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으로 드러나요.

현금 알바라도 나중에 적발될 수 있어요.

5.자진신고하면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최대 5배)가 면제돼요. 환수만 하면 돼요.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해요.

6.어떻게 신고해요?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요.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할 때 "취업 또는 소득 발생" 항목에 체크하고 내용을 적어요.

이미 지났으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수정 신고하세요.

7.알바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단시간 알바는 가능해요.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한 날은 차감되거나 금액이 조정돼요.

중요한 건 신고예요. 신고만 하면 괜찮아요.

8.차감 vs 조정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차감: 일한 날은 실업급여를 안 받고, 그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됨 조정: 알바 수입에 따라 그날 실업급여가 줄어듦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요.

9.적발 후 자진신고해도 돼요?

효과가 줄어요.

고용센터에서 조사 들어간 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가 어려워요.

적발되기 전에 신고해야 효과가 있어요.

10.실수로 안 했으면요?

고의 여부를 따져요.

"몰랐어요", "깜빡했어요"는 변명이 안 돼요. 하지만 빨리 자진신고하고 사정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어요.

일단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2.출처


1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알바하면 신고해야 해요?
네.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환수 + 추가징수(최대 5배)를 받아요.
하루 알바도 신고해야 해요?
네. 1일이라도 일하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자진신고하면요?
뒤늦게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신고할 때 알바 사실을 같이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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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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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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