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며칠 알바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실업인정 때 신고하는 걸 깜빡했어요. 나중에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나요?
솔직히 무섭죠. 부정수급이라는 말 들으면 벌금 맞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잖아요.
빨리 자진신고하세요. 알바하고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 맞아요. 받은 금액 환수에 추가징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1.알바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면 하루 알바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2.왜 신고해야 해요?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일 때 받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그날은 실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한 날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조정돼요.
3.미신고하면 어떤 제재?
부정수급 처분을 받아요.
1. 지급 정지: 실업급여 지급 중단 2. 환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 반환 3. 추가징수: 부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예를 들어 100만원 부정수급하면 100만원 환수 + 최대 500만원 추가징수예요.
4.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요. 4대보험 가입 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으로 드러나요.
현금 알바라도 나중에 적발될 수 있어요.
5.자진신고하면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최대 5배)가 면제돼요. 환수만 하면 돼요.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해요.
6.어떻게 신고해요?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요.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할 때 "취업 또는 소득 발생" 항목에 체크하고 내용을 적어요.
이미 지났으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수정 신고하세요.
7.알바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단시간 알바는 가능해요.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한 날은 차감되거나 금액이 조정돼요.
중요한 건 신고예요. 신고만 하면 괜찮아요.
8.차감 vs 조정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차감: 일한 날은 실업급여를 안 받고, 그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됨 조정: 알바 수입에 따라 그날 실업급여가 줄어듦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요.
9.적발 후 자진신고해도 돼요?
효과가 줄어요.
고용센터에서 조사 들어간 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가 어려워요.
적발되기 전에 신고해야 효과가 있어요.
10.실수로 안 했으면요?
고의 여부를 따져요.
"몰랐어요", "깜빡했어요"는 변명이 안 돼요. 하지만 빨리 자진신고하고 사정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어요.
일단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