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익률은 금융감독원이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권역마다 취급 상품이 다르고, 수익률만 보면 세액공제와 수령 시 세율을 놓치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상품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은행·증권사·보험회사가 각각 다른 상품을 그 계좌에 담아 팝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견주려면 어떤 상품끼리 비교하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회사별 적립금과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을 함께 공시하니, 광고 대신 그 화면을 여는 편이 빠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순위표는 따로 없고, 비교는 공시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상품의 적립금 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은 두 갈래입니다. 판매회사별 적립금 탭에서 회사 규모를 보고,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탭에서 개별 상품을 견줍니다.
기준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작성기준일이 분기 단위로 적혀 있어 같은 분기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권역 | 취급 상품 | 메모 |
|---|---|---|
| 은행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 신탁은 '18년 이후 신규 판매 중단 |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펀드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
| 보험회사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생명보험·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담기는 상품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을, 증권사가 연금저축펀드를, 보험회사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한다고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신탁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신규 판매가 2018년 이후 중단됐다는 표시가 공시 화면에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 성격이 다른 것끼리 수익률만 견주면 어긋납니다. 펀드는 운용 성과가, 보험은 공시이율과 사업비 구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 연금저축 비교공시의 한 축입니다. 상품마다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같은 화면에서 보여 주므로, 성과와 비용을 함께 견줄 수 있습니다.
수익률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공시가 수수료율을 나란히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용은 매년 빠져나갑니다. 수십 년을 굴리는 계좌에서는 작은 차이가 누적돼 최종 적립금에 크게 반영됩니다.
적립금 규모도 참고가 됩니다. 회사별 적립금은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
공제율은 16.5% 또는 13.2%입니다
연금저축의 성과는 운용 수익만이 아닙니다. 넣는 시점에 받는 세액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6백만원으로, 공제율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총급여 55백만원 이하)에 16.5%, 그 초과에 13.2%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공제를 받는 계좌가 손에 남는 금액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IRP 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함께 쓰면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IRP와 합산되는 한도 보기 →
| 연금수령 개시 연령 | 확정형 | 종신형 |
|---|---|---|
| 만 70세 미만 | 5.5% | 4.4% |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4.4% |
| 만 80세 이상 | 3.3% | 3.3% |
받을 때 세율도 성과의 일부입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안내표는 확정형에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신형은 만 70세 미만에도 4.4%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에는 16.5%가 붙습니다.
수령 요건도 함께 걸립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인출이 요건입니다.
그 외 사유 중도해지 세율
16.5%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적용됩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해지는 손실을 확정하는 선택입니다. 게다가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도해지 및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에는 5.5~3.3%를, 그 외 사유에는 16.5%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담는 상품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 운용 대상을 조정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지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 시 세금 계산 보기 →
사유가 인정되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5.5~3.3%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증빙이 사유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신문 등 객관적 자료, 사망은 사망진단서, 해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서, 파산·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이 요구됩니다.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숫자를 다 봤다면 남는 것은 계좌 성격입니다. 연금저축은 오래 두는 계좌라 중간에 바꾸기가 번거롭습니다.
공시는 과거 실적입니다. 수익률은 지나간 기간의 결과이고 앞으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처럼 계속 작동하는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를 계산에 넣습니다. 공제 한도 6백만원, 수령 시 5.5~3.3%, 해지 시 16.5%가 실제 손익을 좌우합니다.
판매회사별 적립금과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탭이 따로 있습니다.
펀드는 펀드끼리, 보험은 보험끼리 견줘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비용은 매년 빠지므로 장기 계좌에서는 차이가 누적됩니다.
공제 한도 6백만원, 수령 세율 5.5~3.3%가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에서 봅니다. 판매회사별 적립금과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는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가 2018년 이후 중단됐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만 남아 있는 상품입니다.
공시된 수익률은 과거 기간의 결과입니다. 같은 화면의 수수료율과 상품 종류를 함께 보고, 세액공제와 수령 시 세율까지 넣어 판단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가 적용됩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담는 상품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백만원, 두 계좌 합산 9백만원입니다. 취급 상품과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한도만으로 고르기보다 계좌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3줄 요약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세액공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연금수령)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중도해지)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시 수익률은 과거 실적이며 장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