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정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이 있어요.
1.기타소득 종류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예요. 회사원이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기고를 해서 받는 돈이에요. 공모전 상금, 경품, 복권당첨금도 기타소득이에요. 복권당첨금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계속성이에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업소득이에요.
2.필요경비와 소득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돼요. 증빙 없이 수입의 60%를 경비로 빼줘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수입의 40%예요.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만원이 자동 인정되고 소득금액은 40만원이에요. 실제 경비가 60% 이상이면 증빙을 갖춰서 실제 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3.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돼요. 소득금액(수입의 40%)에 20%가 원천징수세율이에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22%예요.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소득금액 40만원에 20% = 8만원이 원천징수돼요. 지방세 8,000원을 더해서 총 88,0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912,000원을 받아요.
4.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조건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 수입 환산 | 750만원 이하 | 750만원 초과 |
| 세율 | 22% (고정) | 6~45% (누진) |
| 종소세 신고 | 불필요 | 필요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5.부양가족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줘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수입으로 환산하면 250만원이에요. 부모님이 강연료 250만원 넘게 받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2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