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기본 개념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공제 대상 저축
2.1.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2만원 ~ 50만원 납입 가능
- 공제율: 40%
- 한도: 연 240만원 (납입액 600만원 기준)
2.2.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연 3천만원 이하
- 공제율: 40%
- 한도: 연 300만원 (납입액 750만원 기준)
3.가입 자격
3.1.공통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3.2.세대주 요건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
- 세대원도 공제 가능 (2명 이상 불가)
3.3.무주택 판단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무주택
4.공제 한도 및 공제율
4.1.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600만원 (월 50만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액: 240만원
실제 세금 절감: 약 36만원 (15% 세율 기준)
4.2.청년 우대형 (19~34세)
연 납입액: 750만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액: 300만원
실제 세금 절감: 약 45만원 (15% 세율 기준)
5.실무 적용 사례
5.1.사례 1: 일반 직장인 (30세, 무주택)
월 납입: 50만원
연 납입: 600만원
소득공제: 600만원 × 40% = 240만원
예상 절세: 240만원 × 15% = 36만원
5.2.사례 2: 청년 우대형 (25세)
월 납입: 50만원
연 납입: 600만원
소득공제: 600만원 × 40% = 240만원
(750만원까지 가능하나 600만원만 납입)
예상 절세: 36만원
5.3.사례 3: 맞벌이 부부
남편: 유주택 → 공제 불가
아내: 무주택 세대원 → 공제 가능
(단, 남편이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만)
6.주의사항
6.1.중복 공제 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 합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각각 별도 한도
6.2.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불가
6.3.무주택 확인
- 연말정산 시점 기준
- 주택 취득 시 해당 연도는 공제 가능
- 다음 연도부터 공제 불가
6.4.해지 시 추징
- 다음 연도 3월 말 이전 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주택 구입 목적 해지는 추징 제외
7.공제 신청 방법
7.1.연말정산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은행)
- 무주택 확인서 (필요 시)
-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7.2.준비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 납입증명서 (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8.다른 주택 공제와의 관계
8.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 합산 한도: 300만원
8.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구입 대출 이자 공제
- 별도 한도: 300~1,800만원
8.3.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중복 불가 (하나만 선택)
9.실무 팁
9.1.1. 최대 납입 활용
- 가능하면 월 50만원 납입 권장
- 소득공제 효과 최대화
9.2.2. 청년 우대형 가입
- 19~34세면 우대형 가입 필수
- 300만원 한도 활용
9.3.3. 해지 시기 주의
- 다음 연도 4월 이후 해지 권장
- 추징 방지
9.4.4. 맞벌이 전략
- 한 사람이 주택 관련 공제 받으면
- 다른 사람이 청약저축 공제 받기
10.관련 문서
11.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 주택법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