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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기본 개념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공제 대상 저축

2.1.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2만원 ~ 50만원 납입 가능
  • 공제율: 40%
  • 한도: 연 240만원 (납입액 600만원 기준)

2.2.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연 3천만원 이하
  • 공제율: 40%
  • 한도: 연 300만원 (납입액 750만원 기준)

3.가입 자격

3.1.공통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3.2.세대주 요건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
  • 세대원도 공제 가능 (2명 이상 불가)

3.3.무주택 판단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무주택

4.공제 한도 및 공제율

4.1.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600만원 (월 50만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액: 240만원
실제 세금 절감: 약 36만원 (15% 세율 기준)

4.2.청년 우대형 (19~34세)

연 납입액: 750만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액: 300만원
실제 세금 절감: 약 45만원 (15% 세율 기준)

5.실무 적용 사례

5.1.사례 1: 일반 직장인 (30세, 무주택)

월 납입: 50만원
연 납입: 600만원
소득공제: 600만원 × 40% = 240만원
예상 절세: 240만원 × 15% = 36만원

5.2.사례 2: 청년 우대형 (25세)

월 납입: 50만원
연 납입: 600만원
소득공제: 600만원 × 40% = 240만원
(750만원까지 가능하나 600만원만 납입)
예상 절세: 36만원

5.3.사례 3: 맞벌이 부부

남편: 유주택 → 공제 불가
아내: 무주택 세대원 → 공제 가능
(단, 남편이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는 경우만)

6.주의사항

6.1.중복 공제 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 합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각각 별도 한도

6.2.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불가

6.3.무주택 확인

  • 연말정산 시점 기준
  • 주택 취득 시 해당 연도는 공제 가능
  • 다음 연도부터 공제 불가

6.4.해지 시 추징

  • 다음 연도 3월 말 이전 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주택 구입 목적 해지는 추징 제외

7.공제 신청 방법

7.1.연말정산 시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은행)
  2. 무주택 확인서 (필요 시)
  3. 회사에 제출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7.2.준비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 납입증명서 (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8.다른 주택 공제와의 관계

8.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 합산 한도: 300만원

8.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구입 대출 이자 공제
  • 별도 한도: 300~1,800만원

8.3.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중복 불가 (하나만 선택)

9.실무 팁

9.1.1. 최대 납입 활용

  • 가능하면 월 50만원 납입 권장
  • 소득공제 효과 최대화

9.2.2. 청년 우대형 가입

  • 19~34세면 우대형 가입 필수
  • 300만원 한도 활용

9.3.3. 해지 시기 주의

  • 다음 연도 4월 이후 해지 권장
  • 추징 방지

9.4.4. 맞벌이 전략

  • 한 사람이 주택 관련 공제 받으면
  • 다른 사람이 청약저축 공제 받기

10.관련 문서

11.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 주택법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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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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