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뭐예요? 이게 환급금이에요?" 아니에요. 결정세액은 내가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금이에요. 이미 낸 세금이랑 비교해서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가 결정돼요.
1.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해요.
세금 계산 흐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니까 효과가 더 직접적이에요.
2.환급이냐 추가 납부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요. 기납부세액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원천징수 세금이에요.
환급과 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만큼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부족분 추가 납부
대부분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약간 많이 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3.계산 예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한 예시예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 산출세액: 500만원
-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150만원
- 결정세액: 350만원
환급 받는 경우:
- 기납부세액 400만원 - 결정세액 350만원 = 환급 50만원
추가 납부하는 경우:
- 기납부세액 300만원 - 결정세액 350만원 = 추가 납부 50만원
4.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안 내려가요
세액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결정세액은 최저 0원이에요. 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15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50만원이 아니라 0원이에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아요. 소득이 낮아서 세금 자체가 적은 분들은 세액공제 항목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0원이면 더 공제받을 게 없거든요.
5.기납부세액은 뭔가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예요.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해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73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