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예요. 정식 명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인데, 어떤 공제를 받을지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기재하는 거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간소화 자료 PDF와 함께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줘요.
1.공제신고서 기재 항목
공제신고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을 기재해요. 먼저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정보를 적어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해당 여부를 표시해요.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액이 들어가요. 대부분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특별소득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관련 내용을 적어요.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기재해요. 세액공제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을 적어요.
2.작성 방법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만 고치면 돼요. 작성이 끝나면 회사로 바로 전송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자체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간소화 자료 PDF를 다운로드해서 출력하고, 공제신고서 양식을 수기로 작성한 뒤 함께 제출하면 돼요. 어떤 방식이든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는 세트로 제출해야 해요.
3.첨부 서류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조회되는 항목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첨부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일부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부양가족 공제에서 별거 중인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까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4.제출 시기와 방법
공제신고서는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면 자료를 조회해서 작성하고, 회사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마감일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하니까 기한을 꼭 지키세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회사라면 홈택스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출력해서 인사팀에 제출해요. 추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걸 잊지 마세요.
5.자주 하는 실수
부양가족 등록할 때 소득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가 많아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 1명은 한 명의 부모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