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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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급식비

학교 급식비는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돼요. 초중고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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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돼요
  • 초중고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초중고 급식비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학교 급식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는 학교 단계에 따라 달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초중고 급식비는 제외돼요.

1.급식비 공제 여부

대상 급식비 교육비 공제 대안
어린이집·유치원 가능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불가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
중학교 불가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
고등학교 불가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

2.취학 전 아동은 왜 되나요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은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과정비가 모두 교육비에 포함돼요. 통학버스비도 돼요.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 15%라서 최대 45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3.초중고 급식비는 왜 안 되나요

초중고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교복비(50만원 한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급식비는 포함 안 돼요.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초중학교 급식비가 무료예요.

4.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초중고 급식비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나아요. 학교에서 카드 결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5.관련 문서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되나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만 교육비 공제 돼요. 초중고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급식비 공제 방법이 있나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치원 급식비 한도가 얼마예요?
교육비 전체 한도가 연 300만원이에요.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과정비 등 합쳐서 300만원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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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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