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는 학교 단계에 따라 달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초중고 급식비는 제외돼요.
1.급식비 공제 여부
| 대상 | 급식비 교육비 공제 | 대안 |
|---|---|---|
| 어린이집·유치원 | 가능 (300만원 한도) | - |
| 초등학교 | 불가 |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 |
| 중학교 | 불가 |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 |
| 고등학교 | 불가 |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 |
2.취학 전 아동은 왜 되나요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은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과정비가 모두 교육비에 포함돼요. 통학버스비도 돼요.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 15%라서 최대 45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3.초중고 급식비는 왜 안 되나요
초중고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교복비(50만원 한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급식비는 포함 안 돼요.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초중학교 급식비가 무료예요.
4.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초중고 급식비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나아요. 학교에서 카드 결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5.관련 문서
6.출처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