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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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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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은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되고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있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예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대상별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달라요.

1.대상별 요건 정리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100만원 이하 없음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없음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없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필요

2.소득 요건 기준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을 합산해요. 육아휴직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에 미포함돼요.

3.나이 요건 예외: 장애인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요.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해요. 만 20세 넘은 자녀도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해요.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돼요.

4.동거 요건

배우자, 부모,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만 반드시 동거해야 해요. 일시적 퇴거(입원, 유학, 취업)는 동거로 인정해요. 부모님 요양원 입소도 일시적 퇴거로 봐요.

5.중복 공제 금지

한 사람을 여러 명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둘 다 공제하면 안 돼요. 형제가 부모님을 나눠서 공제해도 안 돼요. 중복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6.관련 문서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부모님 기본공제 받으려면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함께 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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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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