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예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대상별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달라요.
1.대상별 요건 정리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100만원 이하 | 없음 |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없음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필요 |
2.소득 요건 기준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을 합산해요. 육아휴직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에 미포함돼요.
3.나이 요건 예외: 장애인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요.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해요. 만 20세 넘은 자녀도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해요.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돼요.
4.동거 요건
배우자, 부모,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만 반드시 동거해야 해요. 일시적 퇴거(입원, 유학, 취업)는 동거로 인정해요. 부모님 요양원 입소도 일시적 퇴거로 봐요.
5.중복 공제 금지
한 사람을 여러 명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둘 다 공제하면 안 돼요. 형제가 부모님을 나눠서 공제해도 안 돼요. 중복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