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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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숙사비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되지만 기숙사비, 식비 같은 숙식비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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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만 교육비 공제가 되고 숙식비는 제외돼요
  • 기숙사비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한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에요. 기숙사비나 식비 같은 숙식비는 교육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대학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예요. 교재구입비나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대도 대학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원 등록금도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안 돼요.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예요. 등록금이 1,000만원이면 900만원만 인정되고 900만원의 15% = 135만원이 세액공제돼요.

2.기숙사비가 안 되는 이유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만 인정해요. 기숙사비는 주거비 성격이라 교육비로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급식비(초중고), 통학버스비(초중고)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은 예외적으로 급식비, 차량운행비가 교육비에 포함돼요.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수업료 성격의 비용만 교육비로 인정돼요.

3.대안 공제 방법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교육비 세액공제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아예 공제를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아요.

다만 학교에서 자동이체로 기숙사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일부 학교는 계좌이체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4.관련 문서


5.출처

자주 묻는 질문

기숙사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숙식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숙사비 다른 공제 방법이 있나요?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유학 기숙사비는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내든 해외든 기숙사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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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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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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