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한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에요. 기숙사비나 식비 같은 숙식비는 교육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대학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예요. 교재구입비나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대도 대학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학원 등록금도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안 돼요.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예요. 등록금이 1,000만원이면 900만원만 인정되고 900만원의 15% = 135만원이 세액공제돼요.
2.기숙사비가 안 되는 이유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만 인정해요. 기숙사비는 주거비 성격이라 교육비로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급식비(초중고), 통학버스비(초중고)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은 예외적으로 급식비, 차량운행비가 교육비에 포함돼요.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수업료 성격의 비용만 교육비로 인정돼요.
3.대안 공제 방법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교육비 세액공제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아예 공제를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아요.
다만 학교에서 자동이체로 기숙사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일부 학교는 계좌이체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4.관련 문서
5.출처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