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1.배우자 공제가 뭔가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배우자 기본공제는 150만원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2.소득 요건이 어떻게 돼요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거든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연 500만원 이하만 벌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별로 계산이 달라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60%)를 빼고요.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등)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해요.
3.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돼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각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서 서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맞벌이 절세 전략은 부양가족 분담, 의료비·카드 분담으로 해결해야 해요.
4.혼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요
법적 혼인 관계만 배우자 공제 대상이에요.
사실혼은 안 돼요. 별거 중이어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상태여야 해요. 연중에 이혼했으면 해당 연도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요.
5.배우자 관련 추가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면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대학 등록금은 15% 세액공제(900만원 한도)예요.
근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해요.
6.출처
-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