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소득은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 따른 부업별 세금 처리를 정리해 볼게요.
1.부업 소득 분류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부업소득은 3가지로 분류돼요.
| 유형 | 예시 | 세금 처리 |
|---|---|---|
| 근로소득 | 투잡, 파트타임 |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배달 | 종합소득세 신고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 원천징수 또는 종소세 |
2.기타소득 처리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이에요.
| 기타소득금액 | 처리 방법 |
|---|---|
|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합산 신고) |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60%)를 뺀 금액이에요. 수입 75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에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미 뗀 세금(22%)으로 끝이에요.
3.사업소득 처리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계속 반복적인 부업은 사업소득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신고 시기 | 5월 종합소득세 |
| 필요경비 | 실제 경비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 세율 |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 |
사업소득은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4.신고 방법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요.
| 소득 조합 | 신고 방법 |
|---|---|
| 근로 + 근로 | 합산 연말정산 또는 5월 종소세 |
| 근로 + 사업 | 5월 종합소득세 |
| 근로 + 기타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시 연말정산만 |
| 근로 + 기타 (3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
투잡으로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돼요.
5.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기타소득 확인 |
| 지출증빙 (영수증) | 사업소득 경비 처리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은 각 직장이나 지급처에서 받아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6.세금 계산 예시
본업 연봉 5,000만원, 부업 사업소득 1,000만원인 경우예요.
합산 소득이 6,000만원이 되면서 세율 구간이 24%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추가 세금은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