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말정산 해야 해요?"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1.아르바이트 분류가 어떻게 돼요
근무기간에 따라 분류가 달라요.
3개월 미만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분류돼요.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종결돼요. 별도 연말정산이 필요 없어요.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하면 상용직으로 분류돼요.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2.환급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성이 있어요.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게 없어요.
3.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알바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돼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면 부모님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알바 소득이 높아서 부모님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부모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하세요.
4.알바 그만두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퇴직 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연내에 새 직장에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돼요. 취업하지 않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5.학생 알바는 어떻게 해요
학생 알바생을 위한 팁이에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소득을 알려드려야 해요.
6.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이에요.
알바했던 곳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5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어요.
7.주의할 점이 있어요
3.3% 세금을 뗀 경우는 사업소득이에요.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거예요. 이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여러 곳에서 알바했으면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합산해서 정산해야 해요.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3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