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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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약국비

처방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15%가 적용되고 비처방약은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해요. 영양제와 건강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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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처방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15%가 적용되고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돼요
  • 비처방약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해요
  • 영양제와 건강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약국에서 산 약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처방약은 의료비 공제가 되고, 비처방약은 카드 공제만 가능해요.

1.공제가 어떻게 달라요

의사 처방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방법이 달라요.

처방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15%가 적용돼요. 비처방약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만 받을 수 있어요.

2.의료비 공제 대상은 뭐예요

처방약과 조제약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의사 처방약과 조제약은 공제 가능해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비처방약, 영양제, 건강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공제율은 얼마예요

처방약은 의료비 세액공제 15%가 적용돼요.

비처방약은 결제 수단에 따라 15~30%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라서 신용카드 15%보다 유리해요.

4.간소화에서 어떻게 조회돼요

처방약은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비처방약은 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돼요. 별도로 챙길 필요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잡혀요.

5.예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약국에서 처방약 30만원, 비처방약 10만원을 사용했다면요.

처방약 30만원은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돼요. 비처방약 10만원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15~30% 소득공제돼요.

6.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방전 없이 직접 산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영양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도 의료비 공제가 안 돼요. 카드 공제로만 받을 수 있어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약국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처방약은 의료비 공제되고 비처방약은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해요.
영양제도 공제되나요?
영양제와 건강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약국에서 산 비처방약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 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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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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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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