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은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임플란트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공제 여부예요.
| 구분 | 공제 |
|---|---|
| 치료 목적 | 가능 |
| 미용 목적 | 불가 |
치아 상실로 인한 치료 목적 임플란트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미용 목적은 공제되지 않아요.
2.공제 개요
임플란트 의료비 공제 개요예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유형 | 의료비 세액공제 |
| 공제율 | 15% |
| 공제 시작 | 총급여 3% 초과분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3.공제 한도
대상별 공제 한도예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장애인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본인 임플란트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부모님 임플란트도 한도 없이 공제돼요.
4.공제 계산 예시
임플란트 공제액 계산 예시예요.
| 상황 | 임플란트 비용 | 대상 | 공제액(15%) |
|---|---|---|---|
| 본인 | 300만원 | 본인 | 45만원 |
| 부모님 | 500만원 | 65세 부모 | 75만원 |
| 배우자 | 400만원 | 40세 배우자 | 60만원 (한도 내) |
총급여 3% 기준을 이미 넘었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5.필요 서류
임플란트 공제를 위한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의료비 영수증 | 치과 |
| 간소화 자료 | 홈택스 자동 반영 |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일부 치과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6.부양가족 임플란트
부양가족 임플란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공제 |
|---|---|
| 배우자 | 가능 |
| 부모님 | 가능 |
| 자녀 | 가능 |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으면 돼요.
7.분할 납부 시 공제
임플란트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예요.
| 납부 연도 | 공제 |
|---|---|
| 2025년 납부분 | 2025년 공제 |
| 2026년 납부분 | 2026년 공제 |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아요. 시술은 2025년에 했지만 결제는 2026년에 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8.주의사항
임플란트 시술 전 상담비나 CT 촬영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할인이나 이벤트로 받은 감면 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