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개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전세대출 공제 개요예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유형 | 소득공제 |
|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공제율 | 40% |
| 한도 | 연 400만원 |
2.공제 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에요.
| 요건 | 기준 |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 대출처 | 금융기관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3.공제 대상
공제 대상이 되는 상환액이에요.
| 대상 | 공제 여부 |
|---|---|
| 전세자금대출 원금 | 가능 |
| 전세자금대출 이자 | 가능 |
| 보증금대출 | 가능 |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4.공제액 계산
공제액 계산 방법이에요.
| 항목 | 계산 |
|---|---|
| 공제 대상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 공제율 | 40% |
| 한도 | 400만원 |
| 공제액 | 상환액 × 40% (최대 400만원)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400만원(1,000만원 × 4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5.계산 예시
전세대출 공제 계산 예시예요.
| 연간 상환액 | 40% 적용 | 실제 공제액 |
|---|---|---|
| 5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1,0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1,5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한도) |
6.필요 서류
공제를 위한 필요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
금융기관 대출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요.
7.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주택자금 공제 한도는 합산돼요.
| 공제 항목 | 한도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300만원 |
| 합산 한도 | 4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해서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8.주의사항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와 전세대출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