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할 때 작년 월급이랑 올해 월급 중 뭘로 계산해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연차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시점의 통상임금이에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때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정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재직 중과 퇴직 시 기준이 달라
재직 중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가 2025년 12월 31일에 소멸하면, 12월 31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퇴직 시에는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2025년 6월 30일에 퇴직한다면 6월 30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죠.
3.임금이 인상되면 연차수당도 올라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때보다 소멸 시점에 임금이 올랐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차 발생 시 월급이 300만원(통상시급 약 18,000원)이었는데 소멸 시 월급이 330만원(통상시급 약 19,800원)으로 올랐다면, 연차수당은 19,800원 × 8시간 = 158,400원/일로 계산해요.
4.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요. 통상시급은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시급제는 시급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5.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 등 고정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연간 상여금의 1/12)이 포함돼요. 변동적인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적 수당은 제외되니 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