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다니면 연차휴가가 더 많아지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연차휴가 1일이 추가돼요.
1.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늘어나나
네, 가산휴가가 붙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줘요. 기본 15일에 가산휴가가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2.가산휴가 계산법
근속연수별로 보면, 12년차는 기본 15일이에요. 34년차는 16일(15+1), 56년차는 17일(15+2), 78년차는 18일(15+3)이 되는 식이에요. 2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25일(15+10)을 받을 수 있어요.
3.가산휴가 발생 시점
3년차부터 가산휴가가 생겨요. 정확히는 만 2년 근속 후 3년차에 진입할 때 +1일이 붙어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월 1일에 3년차로 진입하면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해요.
4.최대 25일 한도
가산휴가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 15일 + 가산휴가 10일 = 25일이 법정 최대예요. 21년 이상 근속해도 25일을 초과하지 않아요. 이건 법정 기준이에요.
5.회사 규정이 더 유리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많이 주는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0년 근속자에게 연차 30일을 부여하는 건 적법해요. 하지만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건 위법이에요.
6.가산휴가 계산 공식
공식으로 계산하면 연차휴가 = 15일 + [(계속근로연수 - 2년) ÷ 2]일이에요. 소수점은 버리고, 가산휴가는 최대 10일이에요. 예를 들어 7년 근속이면 15 + [(7-2) ÷ 2] = 15 + 2.5 = 15 + 2 = 17일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