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내년에 쓸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노사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어요.
1.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
회사 규정에 따라 가능해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에요. 하지만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월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서 적법하답니다.
2.법정 사용기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유효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3.연차휴가 이월 조건
연차휴가를 이월하려면 취업규칙에 이월 규정이 있거나, 노사 합의로 이월을 인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가능해요.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 6월까지 사용 가능"처럼 정할 수 있어요.
4.이월 기한은 회사마다 달라
이월된 연차의 사용기한도 정해야 해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해 6월까지, 다음 해 말까지(최대 2년), 또는 상한 없이 누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돼요.
5.이월 제도가 없는 회사는
이월 제도가 없는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해요. 하지만 연차휴가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6.사용촉진과 이월의 관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촉진 후 미사용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해요. 이월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월 제도가 있는 회사라도 촉진을 하면 이월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