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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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이월

남은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이월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법적으로 연차휴가 이월 의무는 없어요.
  • 회사 규정으로 이월을 허용할 수 있어요.
  •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해요.

"못 쓴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법적으로 연차휴가 이월 의무는 없어요.

1.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이 원칙이에요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돼요.

회사가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요.

2.회사 규정으로 이월 가능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이월을 허용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규정을 두면 돼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이월 한도를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대 5일까지 이월 가능" 또는 "전년도 연차의 50%까지 이월 가능"처럼요.

3.이월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안 쓴 연차는 근로자 책임이에요. 이월도 안 되고 수당도 못 받아요.

4.이월 연차 사용 순서

연차가 이월되면 어떤 연차부터 쓸까요?

보통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해요. 이월된 연차가 먼저 소멸되니까 이월 연차부터 쓰는 게 유리해요.

회사 규정에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선발생 연차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5.연차 적립제(연차 저축)

일부 회사는 연차 적립제를 운영해요.

미사용 연차를 적립해서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장기 여행이나 안식휴가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회사 규정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법정 제도는 아니에요.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이월 안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고, 사용촉진 없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연차 이월 한도가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보통 5~10일 한도를 두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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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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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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