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법적으로 연차휴가 이월 의무는 없어요.
1.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이 원칙이에요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돼요.
회사가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요.
2.회사 규정으로 이월 가능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이월을 허용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규정을 두면 돼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이월 한도를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대 5일까지 이월 가능" 또는 "전년도 연차의 50%까지 이월 가능"처럼요.
3.이월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안 쓴 연차는 근로자 책임이에요. 이월도 안 되고 수당도 못 받아요.
4.이월 연차 사용 순서
연차가 이월되면 어떤 연차부터 쓸까요?
보통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해요. 이월된 연차가 먼저 소멸되니까 이월 연차부터 쓰는 게 유리해요.
회사 규정에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선발생 연차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5.연차 적립제(연차 저축)
일부 회사는 연차 적립제를 운영해요.
미사용 연차를 적립해서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장기 여행이나 안식휴가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회사 규정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법정 제도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