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TV·냉장고 같은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해요.
돈을 빌려준 상대가 물건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TV·냉장고·가구 같은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가압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봉인을 임의로 떼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유체동산 가압류
TV·냉장고·가구처럼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 전체를 특정하지 않고 묶을 수 있고,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유체동산 — 무체동산과 구별해 부르던 표현으로, TV·냉장고·피아노·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말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하는 절차예요. 유체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집에 있는 TV·냉장고·피아노·세탁기·가구·그림·골동품도 여기에 들어가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압류가 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더 알고 싶다면 가압류와 압류·가처분 차이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네,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어요.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가진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돼요. 신청서에는 이런 공유 관계를 밝힐 필요는 없고,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점유 상태를 확인해요.
민사집행법 제19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네,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유체동산 가압류는 신청 단계에서 어떤 물건을 묶을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무엇을 압류할지는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을 보고 정해요.
채권자 승낙이 있거나 물건을 옮기기 어려울 때,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대신 봉인으로 압류 사실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켜요.
원칙은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 가져가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동의했거나 냉장고·장롱처럼 운반이 곤란한 물건은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수 있어요. 흔히 이 표시를 '노란딱지'라고 부르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봉인표시를 연두색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색보다 중요한 건 이 표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봉인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표시예요. 이걸 떼거나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형법 제140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40조).
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어요.
봉인된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시간을 끌지 말고 안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 제1항·제2항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제1항 및 제2항).
채무자나 가족의 입회가 없어 집행이 안 됐다면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다시 집행하고, 재판 고지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나 그 가족·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 낮 시간에 채무자가 직장에 있거나 공휴일이라 아무도 없으면 집행이 그 자리에서 불능 처리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에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채무자나 가족이 있을 시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으니, 재신청을 미루면 안 돼요.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재산을 옮기기 전에 서두를 여지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장 등으로 낮에 집행에 응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채무자나 가족이 그 자리에 없으면 집행관은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같은 헛걸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채무자가 있을 만한 시간대를 노려 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게 나아요.
민사집행법 제8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그 재판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 놓고도 2주를 넘겨버리면 그 결정문으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결정을 받는 즉시 집행 일정을 잡는 게 좋아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않지만,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집행관이 매각해서 대금을 공탁해요.
가압류물은 함부로 팔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한 대금은 채권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공탁해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고, 가압류한 금전 역시 공탁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즉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만 집행관이 매각해요.
압류물을 오래 보관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물건이나 창고 비용이 계속 드는 물건은 집행관 판단으로 먼저 팔릴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해요.
가압류는 본안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라, 매각대금도 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돼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려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TV·냉장고·가구처럼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 전체를 특정하지 않고 묶을 수 있고, 등기 안 되는 토지 정착물·1개월 이내 수확 과실·배서 안 된 유가증권도 포함돼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그 재판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채무자나 가족이 있을 시간에 다시 집행할 수 있어요.
즉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클 때만 집행관이 매각해서 대금을 공탁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