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 절차와 노란딱지, 집행 불능 처리와 경매까지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TV·냉장고 같은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189·190·198·276·279·280·291·292·29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가압류집행 페이지 대조 · 2026-09-28

돈을 빌려준 상대가 물건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TV·냉장고·가구 같은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가압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봉인을 임의로 떼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유체동산 가압류

가압류 뜻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해 처분을 막는 절차예요
대상 물건
TV·냉장고·가구 등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 전체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 기한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봉인 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압류물 매각
값이 크게 내리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집행관이 매각해요
신청비용
인지 10,000원, 송달료는 1회×당사자수×3회분
등록면허세
유체동산 가압류는 납부하지 않아요
제3자 점유 대응
안 날부터 1주 이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결과 확인
결정 후 14일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가압류 대상

유체동산 가압류는 무엇을 묶나요?

TV·냉장고·가구처럼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 전체를 특정하지 않고 묶을 수 있고,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용어

유체동산 — 무체동산과 구별해 부르던 표현으로, TV·냉장고·피아노·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말해요.

  •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하는 절차예요. 유체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집에 있는 TV·냉장고·피아노·세탁기·가구·그림·골동품도 여기에 들어가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압류가 압류·가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더 알고 싶다면 가압류와 압류·가처분 차이 자세히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같이 쓰는 물건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어요.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가진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돼요. 신청서에는 이런 공유 관계를 밝힐 필요는 없고,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점유 상태를 확인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19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물건을 미리 하나하나 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유체동산 가압류는 신청 단계에서 어떤 물건을 묶을지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무엇을 압류할지는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을 보고 정해요.

2봉인 표시

노란딱지는 언제 붙나요?

채권자 승낙이 있거나 물건을 옮기기 어려울 때,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대신 봉인으로 압류 사실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켜요.

  • 채권자가 점유 대신 봉인 방식에 동의했나요?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표시만 남기는 방식이에요.
  • 물건을 밖으로 옮기기 어려운가요?
    냉장고·장롱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이 해당돼요.
  • 집행관에게 압류 사유를 통지받았나요?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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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 가져가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동의했거나 냉장고·장롱처럼 운반이 곤란한 물건은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수 있어요. 흔히 이 표시를 '노란딱지'라고 부르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봉인표시를 연두색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색보다 중요한 건 이 표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봉인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봉인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표시예요. 이걸 떼거나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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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0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40조).

봉인된 물건을 제3자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어요.

봉인된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시간을 끌지 말고 안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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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 제1항·제2항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제1항 및 제2항).

3집행 불능

집행이 불능 처리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나 가족의 입회가 없어 집행이 안 됐다면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다시 집행하고, 재판 고지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확인해요

채무자나 가족의 입회가 없었는지, 낮 시간이라 만나지 못했는지 집행관에게 확인해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나 그 가족·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 낮 시간에 채무자가 직장에 있거나 공휴일이라 아무도 없으면 집행이 그 자리에서 불능 처리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에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채무자나 가족이 있을 시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으니, 재신청을 미루면 안 돼요.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재산을 옮기기 전에 서두를 여지가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입회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직장 등으로 낮에 집행에 응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채무자나 가족이 그 자리에 없으면 집행관은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같은 헛걸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채무자가 있을 만한 시간대를 노려 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게 나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8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

집행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그 재판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 놓고도 2주를 넘겨버리면 그 결정문으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결정을 받는 즉시 집행 일정을 잡는 게 좋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4매각·공탁

경매까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않지만,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집행관이 매각해서 대금을 공탁해요.

  1. 가압류 집행
    물건 점유 또는 봉인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을 직접 점유하거나 봉인으로 표시해요.
  2. 보존 판단
    값 하락·보관비용 검토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리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클지 집행관이 살펴요.
  3. 매각
    집행관이 물건을 매각해요
    값이 떨어지거나 보관비용이 큰 물건만 매각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돼요.
  4. 공탁
    매각대금을 공탁해요
    채권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정산돼요.

가압류물은 함부로 팔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한 대금은 채권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공탁해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고, 가압류한 금전 역시 공탁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된 물건이 왜 매각(경매)으로 넘어가나요?

즉시 팔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만 집행관이 매각해요.

압류물을 오래 보관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물건이나 창고 비용이 계속 드는 물건은 집행관 판단으로 먼저 팔릴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한 돈은 누가 받나요?

채권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해요.

가압류는 본안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라, 매각대금도 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돼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려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체동산 가압류, 이것도 궁금해요

A

TV·냉장고·가구처럼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 전체를 특정하지 않고 묶을 수 있고, 등기 안 되는 토지 정착물·1개월 이내 수확 과실·배서 안 된 유가증권도 포함돼요.

떠나기 전 체크

  • ✓묶는 대상: TV·냉장고·가구 등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 전체를 특정하지 않고 가압류할 수 있어요.
  • ✓봉인 표시: 흔히 노란딱지라 부르지만 법제처 자료는 연두색 종이라 설명해요.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집행 기한: 재판 고지일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집행 불능 대응: 입회자가 없으면 야간·휴일 집행허가를 신청해요.
  • ✓매각(경매):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용이 클 때만 매각하고, 대금은 공탁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9조 — 가압류신청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과 담보제공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189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방법과 유체동산의 범위를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198조 — 압류물의 보존과 즉시매각 요건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 준용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92조 — 가압류 집행개시 요건과 2주 집행기한을 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제296조 — 동산가압류집행, 매각과 공탁을 정한 조문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가압류목적물·신청서 작성·신청비용(2026-08-15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가압류집행 — 집행개시 요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 봉인 훼손 처벌, 인도명령(2026-08-15 기준)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189·190·198·276·279·280·291·292·29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가압류집행 페이지(scripts/evidence/유체동산-가압류.json)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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