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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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미달 회장 선출

동대표가 정족수를 못 채웠는데 회장과 감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선출 규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를 선출 못하면 회장과 감사 선출이 불가능해요
  • 10개 선거구에서 5명만 선출되면 과반(6명) 미달이므로 대표회의가 정상 구성 안 돼요
  • 재선거를 실시해서 과반수 이상 동대표를 먼저 선출한 후 회장과 감사를 뽑아야 해요

800세대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했는데 10개 선거구 중 5명만 뽑혔대요. 이 상태에서 회장하고 감사 2명 뽑을 수 있나요? 정족수가 안 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사결정 기구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서 구성되죠.

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동별로 선출된 동대표들이 과반수 이상 뽑혀야 해요. 10개 선거구가 있다면 최소 6명 이상이 선출돼야 정상적인 대표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반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입주민 전체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구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5명만 뽑히면 절반도 안 되니까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2.과반수 미달 시 회장 선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동대표가 과반수 미달이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어요.

10개 선거구에서 5명만 선출된 상황을 볼까요? A아파트는 10개 동으로 나뉘어 있고, 각 동에서 동대표 1명씩 뽑기로 했어요. 선거 결과 1동, 2동, 3동, 7동, 9동에서만 동대표가 선출됐고 나머지 5개 동은 후보가 없거나 투표율이 안 나와서 무산됐어요.

이 경우 전체 10명 중 5명만 선출돼서 과반수인 6명에 못 미쳐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없어요.

3.회장과 감사 선출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동대표들이 과반수 이상 선출된 후에 뽑을 수 있어요.

회장 선출 방법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돼요. 후보자가 1명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고요.

동률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해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도 선출할 수 있는데, 이때도 과반수 찬성 못 받으면 최다득표자끼리 추첨이에요.

감사 선출 방법

감사도 회장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해요. 다만 감사는 2명을 뽑으니까 득표 순서대로 2명이 선출되는 거예요.

4.동대표 과반수 미달 해결 방법

과반수 미달이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에서 다시 동대표 선거를 공고하고 진행해요. 4동, 5동, 6동, 8동, 10동에서 각각 후보를 모집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거죠.

재선거에서 최소 1명만 더 선출돼도 전체 6명이 되니까 과반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회장과 감사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재선거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대표회의 구성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도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 쉽진 않아요.

5.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 구성된 후에는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10명 동대표가 있으면 회의 참석이 6명 이상이고, 그중 최소 6명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거예요.

일부 중요 사항은 더 높은 정족수가 필요해요. 관리규약 개정, 관리방법 결정, 장기수선계획 변경 같은 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6.공동주택관리법 선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동대표와 회장, 감사 선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7.선거 무효 사유와 이의 제기

동대표 선거가 법정 절차를 안 지켰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투표율 조작, 부정 개표, 자격 없는 사람 출마, 선거 공고 누락 같은 경우죠. 선거 무효 확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해요.

이의 제기는 선거 결과 공고일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관리주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 돼요. 구체적인 기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동대표 과반수 못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회장과 감사를 뽑을 수 없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요건은 뭐예요?
먼저 동대표가 과반수 이상 선출돼야 해요. 그 다음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해요.
재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선출 무효 확정 후 관리규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실시해요. 보통 1-2개월 내에 재선거 공고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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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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