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세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들 명의로 된 집이라 동대표에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아파트 동대표란
동별 대표자, 줄여서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사람이에요. 각 동의 입주민을 대표해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시설 보수 결정, 관리업체 선정 같은 일들이요. 우리 아파트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2.동대표 자격 요건
소유자가 아니어도 동대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주 사실이에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둘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요. A씨는 아들 명의 101동 아파트에 2025년 10월부터 살고 있어요. 2026년 1월에 동대표 선거 공고가 났다면, A씨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으니 101동 동대표 후보로 나갈 수 있어요.
B씨는 자기 소유 202동 아파트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2개월 전에 옮겼어요. B씨는 소유자지만 3개월 거주 요건을 아직 못 채워서 지금은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없어요.
3.동대표 결격 사유
자격이 있어도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고, 이미 동대표라도 그 자격을 잃어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안 낸 사람이 아파트 관리 대표를 맡는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막아둔 거예요.
4.동대표 선출 방법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1명인 경우 선출 방식이 달라요.
후보자 2명 이상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해요. 그중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돼요.
101동 선거구에 입주자가 100명이라면 51명 이상이 투표해야 해요. 그중 A씨가 30표, B씨가 25표를 받았다면 A씨가 동대표로 선출되는 거예요.
후보자 1명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선출돼요.
101동 입주자 100명 중 51명 이상이 투표하고, 그 51명 중 26명 이상이 찬성하면 A씨가 동대표가 돼요. 투표는 과반이 했지만 찬성이 과반 안 되면 선출이 안 돼요.
5.동대표 임기와 중임 제한
동대표 임기는 2년이에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2024년 1월에 동대표가 됐다면 2026년 1월까지 임기고, 재선되면 2028년 1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안 돼요.
이렇게 중임을 제한하는 건 특정인이 오래 권한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입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죠.
6.공동주택관리법 2026년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돼요. 동대표 자격이나 선출 방식도 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동대표 출마 준비 사항
동대표에 출마하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해요.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도 받아두고요. 3개월 연속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해요.
선거 공고가 나면 후보 등록 기간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8.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동별 대표자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