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고용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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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도산 파산 회생절차 대지급금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상 도산 시 근로자 권리와 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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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파산은 청산, 회생은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절차예요
  • 근로자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돼요
  • 법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대지급금 신청 가능해요

재판상 도산 파산 회생절차 대지급금

회사가 빚을 못 갚아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어요.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하던 회사가 법원에 넘어갔는데, 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되시죠?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보호받아요. 재판상 도산 시 근로자 권리부터 대지급금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재판상 도산이란?

재판상 도산은 법원이 개입해서 회사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예요. 크게 파산과 회생 두 가지로 나뉘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 두 절차를 정해놨거든요. 파산은 회사를 완전히 청산하는 거고, 회생은 회사를 살리면서 빚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법원 절차 없이 회사가 그냥 문 닫은 건 재판상 도산이 아니에요.

재판상 도산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보호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법원 절차를 거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도 최대 2,100만원으로 간이대지급금보다 두 배 이상 높아요. 법원 절차 없이 문 닫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재판상 도산은 법원 결정 자체가 증명이 되니까 절차가 훨씬 간단해요.

2.파산선고란?

파산선고는 회사가 빚을 못 갚는 상태에 빠져서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요.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거죠.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요. 영업 활동을 멈추고, 재산 처분만 진행돼요. 근로자는 즉시 퇴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서 임금, 퇴직금, 세금, 보험료 같은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해요. 남은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주고요.

근로자 임금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돼요. 재단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하면 가장 먼저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회사 재산이 아예 없으면 파산관재인도 줄 돈이 없어요. 이럴 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줘요.

3.회생절차개시란?

회생절차개시는 빚이 많아도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의 감독 하에 빚을 재조정하는 절차예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선임돼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서 채권자 동의를 받고, 법원 인가를 받으면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서 빚을 갚는 거죠.

회생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파산은 청산이지만, 회생은 재기예요. 회사가 계속 영업하니까 근로자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서 회생계획에 따라 받게 돼요.

근로자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특별 취급받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렇게 정해놨어요.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관리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다른 채권자들은 절차 따라야 하는데, 근로자는 예외인 거죠.

4.파산과 회생의 차이는?

파산은 회사를 청산하는 거고,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목적부터 완전히 달라요. 파산은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회사 문을 닫아요. 회생은 빚을 재조정하고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서 갚아요. 파산은 끝이고, 회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차이가 커요. 파산하면 모두 퇴직 상태가 돼요. 회생절차 중에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은 관리인(또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해요. 파산은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나지만, 회생은 3~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임금채권 취급도 달라요. 파산에서는 재단채권, 회생에서는 공익채권이에요. 둘 다 우선 변제 대상이긴 한데, 공익채권이 더 강력해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회사 재산이 없으면 파산이든 회생이든 못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거죠.

5.재판상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해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이 기한을 정해놨어요. 2년 넘으면 권리가 소멸돼요. 법원 결정문을 받자마자 바로 준비 시작하세요. 미루다가 기한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돼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해야 해요.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도 첨부하세요. 급여 입금 내역,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도 필요해요.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이에요. 연령별 상한액이 다르니까 확인하세요. 4050세 미만이 가장 높아서 월 350만원이고,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실제로는 서류 검토하고 송부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6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6.재판상 도산 시 주의할 점

법원 결정일이 기준이에요. 파산선고일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이 신청 기한이에요. 회사가 언제 망했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언제 결정했는지가 중요해요. 결정문에 날짜가 명시돼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결정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퇴직 시점도 중요해요. 파산선고일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전에 퇴직했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파산선고가 났다면, 2025년 1월부터 2029년 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만 신청 가능해요.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임금만 대지급금 대상이에요. 회생절차개시 후 새로 발생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관리인한테 청구하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2026년 3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니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 뭐가 다른가요?
파산은 회사 문 닫고 재산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절차예요. 회생은 회사를 살리면서 빚을 재조정하는 재기 절차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 못 받나요?
아니요. 회생절차 중에도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서 우선 지급돼요. 관리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재판상 도산 시 대지급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2년 넘으면 권리가 소멸되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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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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