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하고 나서 다시 취업 준비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은 구직활동이 힘든데 실업급여가 그냥 사라지면 아깝잖아요. 고민되시죠.
수급유예 신청하세요. 임신, 출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미룰 수 있어요. 유예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되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1.수급유예가 뭐예요?
실업급여 받는 걸 잠시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직활동을 못 해요. 이럴 때 실업급여를 나중에 받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안 나오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2.왜 유예가 필요해요?
취업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나 임신으로 당장 취업이 불가능하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그냥 끝나버리면 불합리하니까 유예 제도가 있어요.
3.어떤 사유면 유예돼요?
6가지 주요 사유가 있어요.
1. 질병·부상: 취업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 2. 임신: 임신으로 인한 취업 곤란 3. 출산: 출산 전후 일정 기간 4. 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5. 병역: 군 복무, 공익근무 6. 해외체류: 배우자 해외 발령 동반 등
4.질병으로 유예할 때
7일 이상 취업 불가능해야 해요.
단순 감기는 안 돼요. 의사 진단상 일정 기간 취업이 어려운 질병이어야 해요.
7일 미만이면 실업인정 특례로 처리하고, 7일 이상이면 상병급여나 수급유예를 신청해요.
5.임신·출산으로 유예할 때
출산예정일 전후로 유예해요.
임신 중 몸이 안 좋거나, 출산 후 회복 기간에는 취업이 어려우니까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요.
6.육아로 유예할 때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해서 취업이 어려우면 유예 사유가 돼요. 다만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은 안 돼요.
유예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해요.
7.유예하면 수급기간은요?
유예 기간만큼 연장돼요.
원래 수급기간이 퇴직 후 12개월인데, 3개월 유예하면 15개월까지 연장돼요.
단, 최대 4년까지만 연장 가능해요.
8.어떻게 신청해요?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수급유예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후 유예 결정
온라인보다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이 일반적이에요.
9.증빙서류 목록
사유별로 달라요.
| 사유 | 증빙서류 |
|---|---|
| 질병·부상 | 진단서 (취업불가 명시) |
| 임신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 증빙 |
| 병역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
| 해외체류 | 배우자 발령장, 출국 증빙 |
10.유예 중에 상황이 바뀌면요?
다시 수급 시작해요.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출산 완료, 병 회복 등)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재개해요.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돼요.
11.상병급여랑 뭐가 달라요?
돈을 받냐 안 받냐 차이예요.
- 상병급여: 질병 중에도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아요
- 수급유예: 유예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받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아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12.주의할 점
유예 사유가 끝나면 빨리 신청하세요.
유예 종료 후에도 신청 안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수급기간은 연장되지만,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어요.
13.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