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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방법

전세 계약 기간 끝나서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려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안전한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계약 종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 계약 만료일 최소 1~2개월 전에 통지하는 게 좋아요
  • 구두나 카톡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려고 해요.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문서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계약 종료 의사표시의 중요성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나갈게요"라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나간다는 말 못 들었다"고 주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됐다"고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임대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분명히 알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2.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 방법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이에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특별한 우편인데요. 발송인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줘요.

내용증명의 장점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서 "통지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못 받았다"고 해도, 우체국 기록이 있으니까 반박할 수 있죠.

내용증명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 우체국 홈페이지나 방문해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돼요. 내용에는 ① 계약 종료 의사, ② 계약 만료일, ③ 보증금 반환 요청, ④ 발송 날짜 등을 명확히 적으면 돼요.

3.내용증명 작성 예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A는 귀하와 2024년 3월 1일 체결한 전세 계약(보증금 2억 원, 계약 기간 2024년 3월 1일~2026년 2월 28일)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으면 돼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4.카톡이나 문자도 유효할까요

법적으로는 카톡, 문자, 이메일도 의사표시 수단으로 인정돼요.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나갈게요"라고 보내도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력이에요. 카톡은 상대방이 "못 받았다", "삭제됐다", "다른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려워요. 물론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카톡이나 문자는 보조 수단으로 쓰고, 공식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임대인한테 먼저 카톡으로 알리고, 며칠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식이에요.

5.통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통지 기한은 없어요. 계약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통지하는 게 관례예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갑자기 "내일 나갈게요"라고 하면 임대인도 당황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또 보증금 반환 준비 시간도 필요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다른 곳에 써버렸다면,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지하면 서로 좋아요.

B씨는 계약 만료일이 2026년 2월 28일이에요. 2025년 12월 말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2개월 전에 미리 알렸어요. 임대인도 여유 있게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죠.

6.보증금 반환 청구도 함께 해야 해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나갈 건데,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명확히 해야 해요.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 종료일이에요.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비우고, 그날 보증금을 받는 게 원칙이죠. 실무에서는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은 동시 이행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집을 비우지 말아야 해요. 집을 비우면 대항력을 잃어서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져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그 집에 있어야 해요.

7.통지 후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발송 증명서를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게 핵심 증거가 돼요. 또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우체국에서 배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활용하세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선이에요. 내용증명은 법적 안전장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더 좋죠.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세요.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집 상태를 점검하세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미리 해두고, 공과금도 정산해야 해요. 모든 게 정리되면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돼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하지만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 증거가 약해요. 내용증명이 안전해요.
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적 기한은 없지만,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시간을 고려해서 1~2개월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우체국에서 보내면 5,000~7,000원 정도예요. 온라인 내용증명은 더 저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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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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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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