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 합계만 입력하면 종부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까지 자동으로 적용돼요.
1.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돼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라는 점이 달라요.
1.1.언제 내야 해요?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해요.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1.2.누가 내야 해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내요.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 일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2.2026년 종합부동산세율
2.1.일반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 3~6억 | 0.7% | 60만원 |
| 6~12억 | 1.0% | 240만원 |
| 12~50억 | 1.5% | 840만원 |
| 50~94억 | 2.0% | 3,340만원 |
| 94억 초과 | 2.7% | 9,920만원 |
2.2.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중과세율 |
|---|---|
| 3억 이하 | 1.2% |
| 3~6억 | 1.6% |
| 6~12억 | 2.2% |
| 12~50억 | 3.6% |
| 50~94억 | 5.0% |
| 94억 초과 | 6.0% |
3.공제금액
3.1.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이 공제돼요.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3억원(15억-12억)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돼요.
3.2.일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이 공제돼요.
여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해요.
4.세액공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1.고령자 공제
| 나이 | 공제율 |
|---|---|
| 60~65세 | 10% |
| 65~70세 | 20% |
| 70세 이상 | 30% |
4.2.장기보유 공제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10년 | 20% |
| 10~15년 | 40% |
| 15년 이상 | 50% |
4.3.합산 최대 80%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70세(30%) + 15년 보유(50%) = 80% 공제
5.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부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 총 납부세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6.계산 예시
공시가격 15억원, 1세대 1주택, 65세, 10년 보유
-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원
- 산출세액: 1.8억 × 0.7% - 60만원 = 66만원
- 세액공제: 66만원 × 60% = 39.6만원 (고령 20% + 장기 40%)
- 종부세: 26.4만원
- 농특세: 5.28만원
- 총 납부세액: 약 31.7만원
7.공시가격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주소로 검색
-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개별주택 선택
- 해당 연도 공시가격 확인
8.납부 방법
-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11월)
- 홈택스에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9.주의사항
- 6월 1일 기준: 6월 1일에 보유한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년부터 60% 적용
-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종부세에서 재산세 일부 공제
- 분납: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10.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 법제처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